▲통합진보당 경남도당 강병기 위원장, 진보정의당 경남도당 박선희 위원장, 진보신당연대회의 경남도당 허윤영 위원장은 27일 경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진주의료원 폐업 철회 농성’에 대해 경찰이 집시법 위반으로 소환 통보하자 ‘정당 활동 탄압’이라 주장했다.
통합진보당 경남도당
진보 정당들은 반발하고 있다. 강병기(통합진보당)·박선희(진보정의당)·허윤영(진보신당) 위원장은 27일 경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은 정당활동 탄압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경찰이 집시법 위반 혐의로 출석요구서를 발부하였다"며 "이는 헌법과 정당법이 보장하고 있는 적법한 정당의 활동을 하위법인 '집시법'의 테두리에 묶어 진주의료원 폐업 반대 여론 확산에 재갈을 물리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당법(제37조)에 의거, 정당은 헌법과 법률에 의한 활동의 자유와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알리는 행위를 보장받고 있다. 하지만 법률에 보장된 적법한 정당 활동은 탄압하고 외려 진주의료원의 폐업을 반대하는 67%의 도민을 대신해 항의 농성을 벌인 대표자의 인신을 구속하려는 경남지방경찰청의 횡포는 과거 독재시대의 망령에 지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또 야3당 위원장들은 "도의회 노숙농성은 홍준표 지사의 막장정치에 대항하고 진주의료원의 폐업을 막아달라는 도민의 바람과 염원에 따른 정당한 정당 활동"이라며 "과거 개발 독재시대 때 민주화를 염원하는 시민의 인신을 구속하고 탄압하는 데 앞장서 온 경찰의 어두운 역사를 분명히 기억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국가의 공권력이 일개 정치인의 사리사욕을 위한 방패막이에 지나지 않을 때 국민의 저항이 불같이 일어난 것 또한 분명히 기억하고 있다"고 밝혔다.
야3당 위원장들은 "경찰은 자신에게 주어진 공권력이 도민 위에 군림하고 정당의 적법한 활동을 저해하기 위해 주어진 것이 아님을 명심하고 각고의 노력 끝에 성취한 민주화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정당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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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의료원 폐업 반대' 농성한 야당에 집시법 위반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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