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승일, 유류피해민 권익보호 공로 인정 '산업포장' 수상

유류피해대책위연합회 사무국장 맡아 유류오염사고 해결 앞장

등록 2013.06.04 14:43수정 2013.06.04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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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포장 받는 문승일 사무국장 서해안유류피해민총연합회 문승일 사무국장이 유류피해민의 권익보호를 위해 힘쓴 공로로 정부로부터 산업포장을 수상했다. 사진은 지난달 31일 만리포해수욕자에서 열린 제18회 바다의 날 기념식에서 정홍원 국무총리로부터 산업포장을 전수받고 있는 문승일 사무국장의 모습.
산업포장 받는 문승일 사무국장서해안유류피해민총연합회 문승일 사무국장이 유류피해민의 권익보호를 위해 힘쓴 공로로 정부로부터 산업포장을 수상했다. 사진은 지난달 31일 만리포해수욕자에서 열린 제18회 바다의 날 기념식에서 정홍원 국무총리로부터 산업포장을 전수받고 있는 문승일 사무국장의 모습.김동이

2007년 기름유출사고로 아직까지 검은 악몽을 벗어던지지 못하고 시름을 앓고 있는 유류피해민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헌신해 온 문승일(47) 서해안유류피해민총연합회 사무국장이 정부가 수여하는 산업포장을 수상했다.

문 사무국장은 지난달 31일 제18회 바다의 날 기념식에서 해양수산 분야의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으며, 이날 정홍원 국무총리로부터 산업포장을 수여받았다.

문 사무국장은 남면 몽산리의 작은 어촌마을에서 태어나 1992년부터 몽산포 어촌계 회원으로 어선업에 종사하면서 그동안 어업인 소득증대와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해 왔으며, 바다정화활동 등 해양환경 보호에도 솔선수범해 왔다.

특히, 문 사무국장은 태안군 유류피해대책위연합회 사무국장과 충남 6개 피해시군을 비롯한 전북, 전남 지역 10개 피해시군이 대 정부, 삼성과의 투쟁을 위해 조직한 서해안유류피해민총연합회에서 사무국장을 맡아 오면서 태안 유류오염사고로 피해를 입은 어민의 피해구제와 권익보호는 물론 바다생태계 복원에도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해왔다.

문 사무국장은 지금 이 시간에도 특별법 시행령에 포함될 개정안 마련과 유류피해민들의 피해 배보상, 사고원인자 삼성에 대한 사회적·도덕적 책임을 이끌어내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문 사무국장은 소감을 묻는 질문에 "부끄럽고 죄송하고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피해민들을 위해 더 열심히 뛰라는 의미로 알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그러면서 문 사무국장은 지난달 29일부로 해양수산부가 입법예고한 '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문 사무국장은 "이번에 입법예고한 시행령 개정안에는 유류오염사고 원인제공자의 책무가 들어가 있는데 정부에서는 삼성의 56억원 책임제한과 관련해 국민정서에도 맞지않고 법체계 미비로 인해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환경복원과 지역경제 등에 대한 구체적인 조치사항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며 "이에 대해 삼성에서 강력한 반대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헌법소원이나 내지 않을까 우려도 된다"고 덧붙였다.


문 사무국장은 또 "정부가 그동안 삼성편인 줄 알았는데 이번에 강력 방침을 정하면서 정부도 적극적으로 나오고 있다"며 "신속재판 규정도 법체계 근거를 흔드는 일로 상당한 의미를 지니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번 바다의 날 기념식에서는 또 이번 제18회 바다의 날 행사 총괄기획단장을 맡아 행사를 성공적으로 이끈 김달진(57) 경영전략실장에게 대통령표창이, 태안군 유류피해대책위 연합회 지재돈 회장이 국무총리 표창을 각각 수상하기도 했다.


허베이 유류사고 특별법 시행령 개정령안 입법예고

한편, 해양수산부가 지난달 29일자로 입법예고한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령안'은 오는 14일까지 해양수산부 허베이스피리트 피해지원단에서 의견을 접수받는다.

이번 시행령 개정령안에는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유류오염사고 원인제공자의 조치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 ▲유류오염사고특별대책위원회의 위원을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와 업무관련성이 높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조정함 ▲허베이 스피리트 피해지원단의 설치근거를 명확히 하고, 조직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국무총리 훈령으로 제정하기 위하여 조문을 정리함 ▲대책위원회, 조정위원회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피해주민단체의 의견청취 시 복수의 피해주민단체를 대표하는 하나의 대표자를 선정토록 하고, 피해주민의 효율적인 의견수렴을 위하여 피해주민단체 연합회의 구성 근거를 마련함 ▲ 대지급금의 지급 대상범위를 국제기금등에서 사정한 손해액 뿐만 아니라 법원의 판결금액까지로 확대하고, 한도초과보상금을 대지급금의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대부금 상환기간 연장가능기간을 현행 1년에서 1년 또는 개별 제한채권에 대한 확정판결시까지로 함 ▲한도초과보상금의 지급수준을 국제기금에서 인정한 총사정액 또는 법원 판결금액 내에서 대책위원회가 정하도록 함 ▲'보상받지 못한 자' 및 어업제한조치에 대한 지원 결정은 1심 판결 후 대책위원회에서 정하도록 함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와 관련해 문승일 사무국장은 "이번 개정안에서는 2심에서 판결이 끝나면 정부가 대지급하는 것으로 정했는데 시행령의 상당한 성과라고 본다"며 "이번 개정안을 마지막으로 보고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덧붙이는 글 태안신문에도 송고합니다.
#허베이스피리트 #문승일 #바다의 날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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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의 지역신문인 태안신문 기자입니다. 소외된 이웃들을 위한 밝은 빛이 되고자 펜을 들었습니다. 행동하는 양심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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