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경남)일반노동조합 마산합동정화조지회는 노사 갈등으로 작업장 입구에 펼침막을 내걸어 놓았다. 사업주가 명예훼손이라고 주장해 검찰이 기소를 했는데 법원은 1심에 이어 항소심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윤성효
일반노조 조합원 박아무개(55)씨를 포함한 3명은 지난 5월 30일 창원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균철)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들은 1심 재판부인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판사 김희동)에서 지난 2월 7일 무죄를 선고받았다. 그런데 검찰이 "원심 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며 항소했는데, 이번에 항소심 재판부가 기각 판결한 것이다.
일반노조는 2011년 마산 정화조 청소차량 공동차고지의 출입문과 벽면에 "악덕 기업주에게 정부보상 웬말이냐, 시민에게 피해주는 대형업체 철회하라, 적자라고 울지 말고 일선에서 물러나라"거나 "사용자는 추석상여금·월급을 즉시 해결하라"는 내용의 펼침막을 내걸었다.
이에 위탁업체 사업주는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명예훼손을 했다"며 고소했고, 검찰은 이를 인정해 기소했던 것이다.
그러나 1심에 이어 항소심 재판부도 검찰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악덕업주에게 정부보상 웬말이냐'는 부분은 사실 적시라기보다는 의견을 표명한 것이라고, '시민에게 피해준다'는 것도 의견표명에 해당하거나 설사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하더라도 그 내용이 지나치게 추상적이어서 사업주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하시키기에 충분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또 '추석상여금·월급' 관련 펼침막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는 "회사는 모두 직원들에게 추석상여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였는데, 민사재판이 진행되면서 추석상여금을 지급하였고, 업체 3곳 가운데 2곳은 급여와 상여금을 받았지만 1곳은 계속 추석상여금을 받지 못했던 점이 인정된다"며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다는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이 무죄를 선고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검사의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결했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
공유하기
법원, '악덕업주' 등 표현은 명예훼손 무죄 선고
기사를 스크랩했습니다.
스크랩 페이지로 이동 하시겠습니까?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