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정부서 진주의료원 해산 재의 공문 받아"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안 관련... 경남도의회, 다시 심의해야 할판

등록 2013.06.13 15:19수정 2013.06.13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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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의회(의장 김오영)가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안'(경남도 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안)을 '날치기' 처리했다가 다시 심의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보건복지부가 재의를 요구한 것이다.

13일 오후 경남도청 정장수 공보특보는 "조금 전 보건복지부로부터 재의 요구 공문이 접수됐다"며 "해당 부서에서 검토하고 있고, 현재로서는 어떻다고 입장을 밝힐 단계가 아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1일 경남도의회에서 날치기 처리된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안'에 대해 재의를 요구했다. 사진은 진주의료원 현관 앞에 놓여 있는 김오영 경남도의회 의장 비난 피켓.
보건복지부는 지난 11일 경남도의회에서 날치기 처리된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안'에 대해 재의를 요구했다. 사진은 진주의료원 현관 앞에 놓여 있는 김오영 경남도의회 의장 비난 피켓.윤성효

경남도의회는 지난 11일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안'을 날치기 처리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이틀만에 재의를 요구한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그간 의료법 제59조1항과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입법 취지를 근거로 여러 차례 경남도에 진주의료원의 정상화를 요청했으나 도가 이를 거부하고 일방적으로 폐업과 법인해산에 필요한 조례 개정을 강행했다"며 "경남도의 이러한 조처는 의료법에 따른 복지부의 지도명령 위반이고 조례안 의결은 이러한 법령 위반행위를 확정시키는 것이므로 위법하다"고 밝혔다.

조례 개정안은 행정안전부를 거쳐 해당 부처(보건복지부)로 이송되고, 해당 부처는 법률에 어긋나거나 공익에 어긋날 경우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안이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에 어긋난다고 보았다.

진주의료원의 운명이 다시 경남도의회로 넘어간 셈이다. 재의요구 요청을 받으면 경남도는 경남도의회에 재의를 요구해야 한다. 재의요구를 받은 경남도의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해야 최종적으로 조례 개정안이 확정된다. 현재 경남도의회 의원은 58명이며, 새누리당 소속은 40명이다.

경남도의회 야권교섭단체 민주개혁연대 부대표인 여영국 의원은 "재의 요구에 환영한다"고 밝혔다. 민주개혁연대는 14일 오전 재의 요구와 관련한 입장을 발표하고, 새누리당의 각성을 촉구할 예정이다. 김오영 의장과 경남도의회 새누리당 의원들은 아직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13일 오전 서울 국회, 새누리당, 보건복지부 앞 등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은 진주의료원 해산 재의를 요구하라"는 내용으로 릴레이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경남도의회가 11일부터 18일까지 임시회를 열어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안'을 다룰 예정인 가운데, 10일 경찰버스가 도의회 마당에 배치되어'차벽'을 설치해 놓았다.
경남도의회가 11일부터 18일까지 임시회를 열어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안'을 다룰 예정인 가운데, 10일 경찰버스가 도의회 마당에 배치되어'차벽'을 설치해 놓았다.윤성효

#진주의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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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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