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4차순환도로인 상인-범물간 도로가 지난 15일 유료로 개통했지만 통행량은 에상통행량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정훈
여기에 더해 대구시는 민간사업자가 요구한 통행료보다 낮게 책정하면 최소운영수입보장과는 별도로 그 할인금액에 대해 26년간 수입 보전을 해야 할 의무조항이 계약서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민간사업자인 대구남부순환도로가 1500원의 통행료를 신청했지만 1400원으로 결정되면서 통행차량 1대당 100원에 대해 대구시가 추가로 26년간 보전을 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통행량이 50%일 경우 1년에 12억5925만 원씩 26년간 327억4000만 원을, 70%일 경우 17억6290만 원씩 459억3670만 원을, 80%일 경우 20억1480만 원씩 523억84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
결국 대구시는 통행량과 상관없이 민간사업자인 대구남부순환도로에 무조건 26년 동안 보전을 해줘야 한다는 것이다. 통행량이 적으면 5년 동안 지급해야 할 최소운영수입보장액이 늘어나지만 차량 1대당 보전해야 하는 금액이 줄어들고 통행량이 늘어나면 최소운영수입보장액이 줄어들지만 차량에 대한 보전금액은 늘어나는 기형적인 계약인 것이다.
대구시가 시민들의 강력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앞산을 관통하는 상인-범물간 도로를 민자로 유치하면서 민간사업자에게 사실상 통행요금 결정권을 주고 끌려 다녔다는 비난을 면치 못하게 됐다. 이에 반해 민자사업자는 통행량과는 상관없이 대구시로부터 26년 동안 보전을 받게 돼 전혀 손해 볼 일이 없다.
이에 대해 박인규 대구참여연대 사무처장은 "대구시가 민간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성과를 내기 위해 최소운영수입보장이라는 이상한 계약을 맺어 시민들의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며 "공공재가 민간자본에게 수익을 내는 도구로 전락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 국장도 "무료로 운행할 때도 통행량이 50%에도 미치지 못했다는 것은 교통수요를 엉터리로 예측을 했다는 것을 보여 준다"며 "애초부터 첫 단추를 잘못 끼운 결과"라고 지적했다.
이어 "줄곧 불필요함을 제기하고 반대를 했음에도 대구의 어머니산이라고 부르는 앞산을 관통하는 터널을 뚫어 자연을 훼손했다"며 "적자가 뻔한 4차 순환도로 추가건설은 더 이상 없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대구시 교통과 관계자는 "유료도로를 개통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홍보가 덜 돼 통행량이 많지 않아 뭐라고 말할 수는 없다"며 "교통량이 아닌 전체 통행료 수입을 가지고 따져야 하기 때문에 1년이 지나야 제대로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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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4차순환도로 '이상한 계약', 민자사업자만 배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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