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가정보원 댓글 의혹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이 재석의원 181인 중 찬성 156인, 반대 12인, 기권 13인으로 통과되고 있다.
남소연
[2신 보강 : 2일 낮 12시 38분] 국정원 '국정조사 계획서' 채택 국정원 국정조사특위에서 국정조사 계획서가 채택됐다.
여야 의원들은 만장일치로 계획서 채택을 의결했다. 계획서는 전날(1일) 여야가 조사 기간과 범위 등에 대해 합의한 만큼 이견은 없었다(관련기사 :
사상 첫 '국정원 국정조사' 45일간 실시). 계획서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국정조사가 본격 시작된다. 국가정보기관에 대한 국정조사는 1961년 국정원 전신인 중앙정보부가 창설된 이후 사상 처음이다.
또한 국정조사특위 위원장에 신기남 민주당 의원이 선임됐고, 권성동(새누리당)·정청래(민주당) 의원이 간사로서 정식으로 활동하게 됐다. 신 위원장은 "정보기관과 경찰이 불법적으로 대선에 개입하고 국민을 기만한 국기문란 사건의 실체적 진실과 책임소재를 밝혀달라는 게 국민의 요구"이라며 "국회의 권위를 바로 세우고, 대한민국의 가치와 질서를 바로 세우는 계기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날 회의는 새누리당이 민주당 국정조사특위 위원인 김현·진선미 의원에 대한 제척을 요구해 50분간 파행되면서, 향후 순탄치 않은 국정조사를 예고했다.
오전 10시 10분 파행된 회의는 윤상현(새누리당)·정성호(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의 중재로 오전 11시께 속개됐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김태흠·이장우·조명철 새누리당 의원은 회의 속개에 반발하며 불참했다. 회의 속개 전 김태흠 의원은 "못하겠다", "자격 요건이 없는 사람들이 있다"고 성토했다. 이에 박범계 민주당 의원이 "니네 왜 그러니"라고 맞받았다.
특위 위원들은 국정조사 계획서를 채택한 뒤에도 설전을 벌였다.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은 "고발당한 김현·진선미 의원은 수사대상이고, 수사 결과에 따라 기소될 수 있다, 재판 결과에 따라 처벌될 수도 있다"며 "결국 특위에서 자신의 논리를 펼치는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이에 박영선 민주당 의원은 "판사도 아닌데 그런 얘기 하면 안 된다"고 일침을 가했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고소고발 됐다고 피의자·피고인이 되고 유죄확정을 받는 게 아니다, 헌법에 의한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된다"며 "또한 김현·진선미 의원을 고발한 것은 새누리당이다, 그렇다면 새누리당도 이해관계자"라고 지적했다. 그는 "국정원 여직원 사건과 관련해서 김현·진선미 의원이 국정조사에서 얘기를 하지 않으면 된다, 그렇게 적절하게 진행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어 박영선 의원은 "새누리당 논리대로라면 (처음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해북방한계선 포기 의혹을 제기한) 정문헌 의원과 전직 국정원 직원인 이철우 의원, 경찰 출신인 윤재옥 의원도 직접 이해 당사자이기 때문에 제척사유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이에 권성동 의원은 "궤변이다, 소도 웃을 일"이라고 맞받았다.
[1신 보강 : 2일 오전 11시 2분] '국정원' 국정조사특위, 첫 회의에서 파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