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의료원 재개원' 주민투표 추진, 성사될까

시민사회진영, 3일 주민투표운동 개시 선언... 13만명 서명받아 주민발의키로

등록 2013.07.02 18:45수정 2013.07.02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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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가 폐업·해산한 진주의료원을 재개원하기 위한 주민투표가 진행된다. '의료공공성 확보와 도립 진주의료원 폐업 철회를 위한 경남대책위'는 3일 오전 경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주의료원 재개원을 위한 주민투표운동 개시"를 선언한다.

주민투표는 주민발의로 진행된다. 주민발의는 해당 지역 유권자 5% 이상이 서명을 받아 청구해야 하는데, 현재 경남지역 전체 유권자는 260만 명으로, 5%인 13만 명 이상이 서명해야 한다. 주민투표는 유권자 1/3 이상(33.3%)이 투표해야 하고,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경남도가 진주의료원 해산 공포를 하기로 한 7월 1일 오전 진주의료원 조합원과 시민대책위 관계자들은 '의료원을 살려야 한다'며 앞마다에 난 풀을 제거하는 작업을 벌였다.
경남도가 진주의료원 해산 공포를 하기로 한 7월 1일 오전 진주의료원 조합원과 시민대책위 관계자들은 '의료원을 살려야 한다'며 앞마다에 난 풀을 제거하는 작업을 벌였다.윤성효

진주의료원 주민투표 청구인 대표자는 김재명 민주노총 경남본부장과 백남해 신부(천주교), 진주시민대책위 강수동(민주노총 진주지역지부장)·김인식(전 농촌진흥청장)·최세현(진주환경연합 공동의장) 공동대표가 맡는다.

주민투표는 시민사회단체 중심으로 추진되고, 야당은 제외되었다. 진주의료원 재개원 주민투표는 정치성을 띠지 않고 순수 시민사회가 중심이 되어 진행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가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 재의를 요구했지만 경남도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공포했다. 보건복지부가 대법원에 '집행정지결정'을 제소할 경우, 주민투표가 유효한지 여부에 대해 논란이 있다. 소송이 진행될 경우 주민투표가 가능하다는 주장이 있는 반면, 가능하지 않다는 주장도 있다.

경남대책위는 "홍준표 지사는 보건복지부의 재의요구를 거부하고 해산 조례를 공포했다"며 "경남도민과 시민사회단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환자와 직원들을 내쫓고 폐업을 강행하고, 새누리당 경남도의원들을 내세워 불법 날치기로 조례안을 통과시키더니, 박근혜정부의 요구도 무시하는 막가파식 도정을 펼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이들은 "홍준표 지사는 급기야 진주의료원 정상화와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국회 국정조사 증인출석도 거부하며 철저히 도민과 국민의 뜻을 저버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경남대책위는 "홍준표 지사의 일방통행을 막고 진주의료원을 도민의 품으로 돌려주기 위해 주민투표운동을 벌이고자 한다"고 밝혔다.

경남도는 2월 26일 진주의료원 폐업 방침을 발표했고, 5월 29일 폐업 발표를 했다. 경남도의회는 6월 11일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안'을 날치기 처리했고, 경남도는 7월 1일 해산 공포했다.
#진주의료원 #주민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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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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