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자료사진
추광규
법원의 보석허가 결정과 관련 백은종 편집인의 변호를 맡고 있는 한웅 변호사는 "보석허가 신청이 받아들여진 것에 대해 환영한다"면서, "다만 증권이 아닌 현금으로 납부하라는 것이 조금 마음에 걸린다"고 밝혔다.
한 변호사는 향후 재판에 대해 묻는 질문에 "백은종 편집인에 대한 공선법 위반 사건은 법조인의 시각이 아닌 일반인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게 사건의 실체를 조금 더 정확한 판단을 하리라고 본다"라며 "이 때문에 지난 기일에 국민참여재판을 재판부에 요청한 상황이다"라고 그동안 진행된 재판 과정을 설명했다.
한 변호사는 이어 "국민참여재판 신청이 적합한지 여부는 재판부가 판단하겠지만 특별한 불허 사유가 있지 않는 한 받아들여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어 "백 편집인의 경우 미주한인신문 <선데이저널> 기사를 전재한 것인데 죄를 따지겠다면 기사를 작성한 김현철 기자의 이 기사가 허위인지 아닌지를 먼저 따져 물은 다음에 공소를 제기했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또한 "김현철 기자는 시사인 주진우 기자의 기사 내용을 인용하고 있다. 그렇다면 대법원 판결과는 별개로 주 기자가 자신의 기사에서 제기하고 있는 박지만 EG회장의 의혹에 대해 판단 한 다음에 공소를 제기 했어야만 한다는 점에서 공소권 남용의 여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 변호사는 마지막으로 "향후 국민참여재판이 받아들여진다면 백 편집인이 전재한 기사에서 적시하고 있는 박지만 EG 회장의 연루 의혹 부분에 대해 그 허위 여부를 배심원단에게 묻고 그 판단을 구하겠다"고 말했다.
'유명무죄 무명유죄', 주진우는 풀려나고 백은종은 구속되고 백은종 편집인은 대선국면인 지난해 12월 1일 자신이 편집을 맡고 있는 인터넷신문 <서울의소리>에 박지만 EG회장의 5촌조카 살인사건 연루 의혹을 제기하는 기사를 실은 바 있다. 백 편집인은 이와 함께 당시 '박근혜 후보(당시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 시절)의 사생활과 관련한 기사를 게재함으로써 선거에 영향을 끼치려 했다는 이유 등으로 지난 5월 22일 구속기소 되었다.
문제는 지난 5월 14일 백 편집인이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는 날 시사인의 주진우 기자도 같은 혐의로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바 있다. 이날 주 기자는 영장이 기각되면서 풀려난 반면, 주 기자의 기사내용과 이를 인용해 보도한 선데이저널 김현철 기자의 기사를 전재한 것에 불과한 백 편집인은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받아들여지면서 '유명무죄 무명유죄'라는 형평성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한편 지난 5월 27일 서울중앙지법 502호에서 열린 2회 공판준비기일에서 한웅 변호사는 주진우 <시사IN> 기자와 미주 한인신문 <선데이저널>의 김현철 기자 그리고 박지만 EG회장의 누나 박근령씨와 남편 신동욱씨 등에 대해 증인신청을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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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만 살인연루 의혹 보도, '백은종' 보석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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