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만 살인연루 의혹 보도, '백은종' 보석 허가

등록 2013.07.03 15:23수정 2013.07.03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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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3일 오전, 지난 대선 기간 중 박지만 EG회장이 5촌 조카 살인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보도한 것과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서울의 소리> 편집인 백은종씨(60)의 보석 신청을 받아들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부장판사 이범균)가, 구속 기소된 백은종씨의 변호인이 지난 5월 31일 보석허가 신청에 대해 이를 받아들이면서 '현금 1천만 원을 공탁하는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한 것.

백은종씨 변호인 "국민참여 재판 받아들여지면 일반인의 시각..."

 서울중앙지법 자료사진
서울중앙지법 자료사진추광규
법원의 보석허가 결정과 관련 백은종 편집인의 변호를 맡고 있는 한웅 변호사는 "보석허가 신청이 받아들여진 것에 대해 환영한다"면서, "다만 증권이 아닌 현금으로 납부하라는 것이 조금 마음에 걸린다"고 밝혔다.

한 변호사는 향후 재판에 대해 묻는 질문에 "백은종 편집인에 대한 공선법 위반 사건은 법조인의 시각이 아닌 일반인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게 사건의 실체를 조금 더 정확한 판단을 하리라고 본다"라며 "이 때문에 지난 기일에 국민참여재판을 재판부에 요청한 상황이다"라고 그동안 진행된 재판 과정을 설명했다.

한 변호사는 이어 "국민참여재판 신청이 적합한지 여부는 재판부가 판단하겠지만 특별한 불허 사유가 있지 않는 한 받아들여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어 "백 편집인의 경우 미주한인신문 <선데이저널> 기사를 전재한 것인데 죄를 따지겠다면 기사를 작성한 김현철 기자의 이 기사가 허위인지 아닌지를 먼저 따져 물은 다음에 공소를 제기했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또한 "김현철 기자는 시사인 주진우 기자의 기사 내용을 인용하고 있다. 그렇다면 대법원 판결과는 별개로 주 기자가 자신의 기사에서 제기하고 있는 박지만 EG회장의 의혹에 대해 판단 한 다음에 공소를 제기 했어야만 한다는 점에서 공소권 남용의 여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 변호사는 마지막으로 "향후 국민참여재판이 받아들여진다면 백 편집인이 전재한 기사에서 적시하고 있는 박지만 EG 회장의 연루 의혹 부분에 대해 그 허위 여부를 배심원단에게 묻고 그 판단을 구하겠다"고 말했다.


'유명무죄 무명유죄', 주진우는 풀려나고 백은종은 구속되고

백은종 편집인은 대선국면인 지난해 12월 1일 자신이 편집을 맡고 있는 인터넷신문 <서울의소리>에 박지만 EG회장의 5촌조카 살인사건 연루 의혹을 제기하는 기사를 실은 바 있다. 백 편집인은 이와 함께 당시 '박근혜 후보(당시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 시절)의 사생활과 관련한 기사를 게재함으로써 선거에 영향을 끼치려 했다는 이유 등으로 지난 5월 22일 구속기소 되었다.

문제는 지난 5월 14일 백 편집인이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는 날 시사인의 주진우 기자도 같은 혐의로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바 있다. 이날 주 기자는 영장이 기각되면서 풀려난 반면, 주 기자의 기사내용과 이를 인용해 보도한 선데이저널 김현철 기자의 기사를 전재한 것에 불과한 백 편집인은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받아들여지면서 '유명무죄 무명유죄'라는 형평성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한편 지난 5월 27일 서울중앙지법 502호에서 열린 2회 공판준비기일에서 한웅 변호사는 주진우 <시사IN> 기자와 미주 한인신문 <선데이저널>의 김현철 기자 그리고 박지만 EG회장의 누나 박근령씨와 남편 신동욱씨 등에 대해 증인신청을 한 바 있다.
덧붙이는 글 이기사는 신문고뉴스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박지만 #백은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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