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전협정 제2항에 첨부된 ‘지도 1(가)’.정전협정 제2항에 첨부된 ‘지도 1(가)’. 군사분계선은 임진강 하구에서 시작되고 있다. (자료 : 『JSA-판문점』, 이문항, 2001. http://leekihwan.khan.kr/231에서 재인용)
김성훈
이와 같이 정전협정을 근거로 첨예한 군사적 대치가 이어지고 있는 한반도 분단 구조를 흔히 '정전체제'라 한다. 대구대학교 법학부 교수 최철영은 "한국정전협정의 한계와 한반도 평화협정의 모색"에서 정전체제를 "한국전쟁을 통해 형성된 남북 간의 적대관계가 한국정전협정을 정점으로 하여 남과 북의 내부에서 법적, 정치적 제도를 통해 견고화된 적대성의 사회적 그리고 심리적 기대구조"라고 정의한 바 있다. 그는 한반도가 이러한 적대적인 기대구조 때문에 "상호간의 불신과 무력위협, 그리고 군비경쟁으로 이어지며", 심지어 "주민의 정치적 자유와 인권을 제한하고 기득권층의 정치권력을 유지하는 기재로 사용"된다고 주장했다.
한반도 전쟁위기는 정전체제에서 필연적으로 벌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다. 김근식 경남대 교수는 "정전체제를 넘어서: 평화체제의 필요성과 정당성"에서, "남북이 전쟁을 잠깐 중단한 상태에 놓여 있기 때문에 한시라도 전쟁은 재개되고 시작될 수 있는 것이 바로 정전체제"라 언급했다.
미국은 이른바 '북한의 비핵화'가 한반도 문제의 해법이라 주장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 '북한의 비핵화'로 압축되는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은 역사적으로 보아도 전쟁위기만 증폭시켰을 뿐 항구적인 평화 정착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다.
오히려 미국은 군사대결을 강요하는 정전체제에서 이익을 얻고 있다. 한반도 위기를 증폭시키는 것은 미국의 이익과 패권 유지에 부합한다. 북한을 고립시키고, 중국, 러시아를 견제하여 동북아 패권을 유지하는 수단이 바로 한반도 분단이다. 미국이 한반도 정세 긴장을 이용해 한국에 그들의 대량살상무기를 팔아넘기는 것은 부차적인 이익일 뿐이다.
평화협정 체결만이 해답북미간 적대관계를 청산하기 위한 정전체제의 종결은 오로지 북미간 직접해결을 통해서 가능하다. 이는 이미 아래와 같은 정전협정 제4조 제60항에도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다.
(제60항) 한국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보장하기 위하여 쌍방 군사사령관은 쌍방의 관계 각국 정부에 정전협정이 조인되고 효력을 발생한 후 삼(3)개월 내에 각기 대표를 파견하여 쌍방의 한 급 높은 정치회의를 소집하고 한국으로부터의 모든 외국군대의 철거 및 한국 문제의 평화적 해결 등 문제들을 협의할 것을 이에 건의한다.8월, 을지프리덤가디언 훈련이 예정대로 진행될 경우 핵전쟁 발발단계로 접어들었던 한반도 3~4월 전쟁위기가 재현될 것이 분명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이 '을지프리덤가디언' 훈련을 유보 내지 재검토하는 등의 전향적 조치를 취하는 것은 절실하다. 미국은 1992년, 북한과의 협상 과정에서 핵전쟁 훈련인 팀스피리트 훈련을 전격 중단한 바 있다.
'쌍방'의 "한 급 높은 정치회의"를 통해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것이 전쟁을 막고 통일로 항구적인 평화를 실현하는 유일한 해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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