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인택 한국기후변화대응전략연구소장은 2015년 시행될 탄소배출권거래제에 대해 구체적인 제도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연화기자
- 2015년 시행될 '탄소배출권거래제'에도 관심이 많은데."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한 '교토의정서 제17조'에서 온실가스 감축 의무 이행에 신축성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다. 교토의정서를 이행하기 위한 경제적 수단인 배출권거래제, 청정개발체제, 공동이행제도 등 3가지 중에서도 가장 주된 수단이라 할 수 있다. 각 나라별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 배출 감축 의무와 연간 배출허용량을 정한 뒤 국가마다 할당된 감축량 의무 달성을 위해 자국의 기업 및 부문별로 배출량을 할당하게 된다. 이때 할당량만큼 온실가스 감축이 불가능한 국가나 기업의 경우 다른 나라 기업으로부터 할당량을 매입할 수 있도록 허용한 제도가 바로 '배출권거래제'다."
- 탄소배출권거래제에서 간과해선 안 되는 부분은."해당 업체들이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을 경우 시장에서 배출권을 구입할지 의문이다. 특히 배출권거래제 하에서 배출권의 이월과 차입이 허용되기 때문에 배출권거래제 시행 초기에는 주로 차입을 통해 목표를 채울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 시장의 수요와 공급이 균형을 갖추지 못할 경우 공급만 넘치고 배출권 수요가 없을 수도 있다. 특히 이러한 점을 잘 염두에 두고서 구체적인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 이 제도 때문인지 '탄소중립'이라는 개념도 등장했다."탄소중립이란 이산화탄소를 배출한 만큼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대책을 세워 이산화탄소의 실질적인 배출량을 '0'으로 만든다는 개념이다. 일상생활, 제품 생산 등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계산한 뒤 내부 감축활동을 통해 일차적으로 감축하고, 감축하지 못한 부분은 상쇄방안을 통해 온실가스 양을 '0'으로 만드는 것이 바로 '탄소중립프로그램'이다. 현재 우리 연구소가 이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다."
한편 윤 소장은 오는 2015년 시행하는 탄소배출권 거래제 시행에 대비하고 배출권 거래시장을 선도할 전문 인력이 필요하며 '탄소배출권 거래중개인'에 대해서도 소개했다.
그는 "탄소배출권 매매 국가나 기업 사이의 거래를 주선하는 이들 중개인은 최적의 거래 시점과 가격을 결정하고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 만족할 수 있는 거래의 성사를 표방한다.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우리 연구소가 이와 관련된 교육 과정을 개설해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10주간 탄소배출에 대한 환경 지식과 거래제에 필요한 실무지식을 익히면 관련 민간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윤인택 한국기후변화대응전략연구소장
정연화기자
윤인택 한국기후변화대응전략연구소장은 |
서울대학교 지구환경과학부 석·박사 수료(2001년) ▲캐나다 McMaster University 환경공학과 석·박사 수료(2007년) ▲포스코개발㈜ 기술연구소 선임연구원(1994~1996년) ▲POSCO기술연구소(RIST/환경에너지연구센터) 주임연구원(1996~2001년) ▲㈜에코아이 배출권거래센터장 (2009~2010년) ▲㈜한국기후변화대응전략연구소장(2010년 8월~현재) ▲국회기후변화포럼 연구위원(2012년 2월~현재)
▷영국 현지법인 설립 ▷탄소배출권 이전 대행 ▷수자원공사 배출권거래대행 ▷지자체 탄소배출권거재시스템 용역 추진 ▷온실가스 감축등록사업 활성화 방안 연구 ▷중소기업연수원 배출권거래 강사 ▷환경관리공단 배출권거래분야 교육강사 ▷매일경제 배출권거래분야 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 기후변화 관련 활동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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