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9일(현지 시각) 애플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낸 스마트폰 특허 침해에 관한 제소에서 애플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삼성전자의 일부(구형) 제품에 관한 미국 내 수입과 판매를 금지한다고 밝혔다.
ITC는 이번 결정문에서 애플이 침해를 주장한 특허 가운데 4건은 인정하지 않았으나, 멀티터치 스크린 및 헤드폰 잭 보호 장치 등에 대한 특허 2건은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알려졌다.
하지만 "ITC는 부분적으로는 삼성이 중대하게 애플의 폰 디자인을 침해했다고 판정한 이전의 판결은 뒤엎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전했다.
이번 결정은 행정부가 아닌 독립기구인 ITC의 결정으로 ITC는 이를 이행할 것을 오바마 행정부에 권고하게 되며 오바마 행정부는 이를 권고받은 날로부터 60일 안에 수입 금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삼성전자는 이 기간 동안은 해당 제품의 판매를 계속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번 결정에서 침해된 것으로 결정된 2건의 기술은 (지난번 거부권 행사의 명분이 되었던) 표준 특허가 아닌 상용특허로 미 행정부가 이번에는 이 결정을 그대로 시행할 가능성이 높다.
WSJ "향후 오바마 행정부 판단이 민감한 정치-무역 문제 일으킬 수도..."
이에 관해 <월스트리트저널>은 "삼성이 이번 제소에 관해 (금지가 결정된다면) 미국 내 스마트폰 시장에서 한국 회사 제품 장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이는 즉각적으로 장기간의 제품 부족(shortfall) 사태를 몰고 올 것이라고 경고했었다"고 보도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이어 "이번 결정이 지난번(오바마 행정부의 거부권 행사)과 같은 표준 특허 문제는 아닐지라도 오바마 행정부에 (향후 판단이) 민감한 정치적인 무역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이어 <월스트리트저널>은 "지난번 거부 결정에 관해 한국 정부는 9일의 ITC 결정을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 3일 오바마 행정부가 애플의 구형 스마트폰 제품 등이 삼성전자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이유로 수입을 금지한 ITC의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해 삼성전자에 타격을 안긴 바 있다.
이어 이번에는 ITC가 삼성에 불리한 결정을 내려 삼성전자는 더욱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또한, 이번 결정은 향후 상호 특허침해 소송 과정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진 협상 과정에서도 삼성전자에 상당히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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