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올림이 이윤성씨의 작업환경을 설명하기 위해 재판부에 제출한 삽화.
반올림
반올림의 이종란 노무사는 23일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판사가 구체적으로 설명하진 않았는데, (이씨가 작업환경 때문에 루게릭병에 걸렸다는)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며 "판결문이 나오는 대로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반박하고 항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씨는 의지대로 움직일 수 있는 유일한 부분인 눈동자로 가족들에게 뜻을 전했다.
"혹시 지더라도 끝까지 해..." 이 노무사는 "지금껏 루게릭병을 산재로 인정받은 경우는 소수였지만 주로 납, 농약 등 전통 산업에서 쓰이던 물질들로 조금이나마 유해성이 밝혀진 것이었다"며 "반도체산업 쪽은 검증되지 않은 물질이 훨씬 많이 쓰인다는 점을 법원이 감안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산재보험은 노동자의 치료나 생존을 위해 국가가 보장하는 공공보험이니 폭넓게 (산재를)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재판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삼성직업병 관련 재판 결론이 나온 것은 2011년 법원이 고 황유미씨와 이숙영씨를 산재로 인정한 지 2년 만이다. 두 사람은 이씨와 같은 기흥공장 출신으로, 백혈병을 앓다 세상을 떴다. 이윤성씨 외에도 현재 삼성반도체와 LCD공장에서 일하다 병을 얻은 노동자 13명은 자신들을 산재로 인정해 달라며 9건의 소송을 냈다.
근로복지공단은 법원의 황유미·이숙영씨 산재 인정판결 직후인 2011년 7월 항소심을 제기했고, 삼성전자 출신으로 뇌종양 투병 중인 한혜경씨와 이윤정씨, 재생불량성빈혈에 걸린 유명화씨가 지난해 4월 1심을 접수했지만 법원은 아직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
이 노무사는 "어떤 판사는 황유미씨 항소심을 참고한 뒤 선고하겠다며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이기도 했는데, 조심스럽다기보다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황유미씨 항소심도 3월에 재판부가 모두 바뀌면서 새로운 재판부가 '(자료를) 더 살펴보겠다'고 했다"며 "언제 끝날지 모르겠다"고 우려했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
댓글4
오마이뉴스 정치부. sost38@ohmynews.com
공유하기
법원 "삼성전자 근무 루게릭병 환자, 산재 불인정 정당"
기사를 스크랩했습니다.
스크랩 페이지로 이동 하시겠습니까?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