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인터넷판...이미 내란죄를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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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북한은 김정은 체제 등장 이후인 지난해 9월 전시(戰時)사업 세칙을 개정해 전시 상태가 선포되는 경우를 3가지로 구체화했다"면서 "그중 하나가 '남조선 애국역량의 지원 요구가 있거나 통일에 유리한 국면이 마련될 경우'다. 남조선 애국역량이란 곧 종북 세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라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북한이 그동안 적화 통일을 위해 남한 내 정당이나 사회단체 등과 연계를 맺는 전술을 치밀하게 구사했음을 알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실로 밝혀지면, 정당해산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동아>는 "통진당은 '유신의 부활' '공안 탄압'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의 물 타기' 운운하며 수사에 반발하고 압수수색 집행을 방해했다"면서 "과거와 달리 지금은 용공 조작이 가능한 시대가 아니다"며 통합진보당 반발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이처럼 <동아>는 재판은커녕 수사도 끝나지 않았는데도 내란예비음모를 기정사실화를 시도하고 있다.
이에 비해 <중앙>은 29일 ''이석기 내란음모' 신속·정확하게 진상 밝혀라' 제목 사설에서 "현역 의원이 체제 전복을 기도했다는 혐의가 사실이라면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면서 "이번 수사는 무엇보다 정확하고 신속한 혐의 확인이 중요하다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신중한 접근을 취했다. 특히 "구체적인 수사 내용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속단하는 것은 금물"이라며 "국정원·검찰과 이 의원·통진당 모두 있는 그대로 진상을 밝힌다는 자세로 수사에 임해야 한다. 어느 쪽이 거짓말을 하는지 국민이 지켜볼 것"이라고 했다.
이호중 "현재까지 나온 것만으론 '내란음모' 적용 어려워"전문가들은 '내란죄' 적용 가능성을 어떻게 볼까? 이호중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9일 MBC <시선집중>에 출연해 "음모라고 하는 것은 우선 국헌 문란의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겠다고 하는 계획이나 목적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세워야 하고, 마지막으로는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을 어느 정도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이어 "언론 보도에 나온 것을 보면 시기적으로 명확히 특정돼 있지 않은 만큼 구체적인 수준에서 계획이 수립된 단계는 아닌 것 같다"며 "또 우리나라가 불법 무기류에 대한 규제가 엄격한 편인데 구체적인 실행 능력이 확보 돼 있는 상태인지도 의문이 있다"며 현재까지 드러난 것만으로 내란음모 적용은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교수는 "그런 발언을 했다는 것이 사실이더라도 그것만 가지고 내란음모죄에 해당한다고 이야기하기는 좀 어렵다"면서 "법원은 대체로 압수수색 영장은 구속영장에 비해 쉽게 발부해주는 경향이 있다.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됐다는 것만 가지고 혐의가 상당히 소명돼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거듭 내란음모 성립에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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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예비음모'도 충격인데, 언론 보도는 더 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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