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전송투표지분류기 실시간 전송 기능 넣으라는 내용
정병진
"분류결과를 인터넷 전용망을 통하여 중앙선관위 서버로 전송할 수 있어야 함. ※ 운용프로그램 납품시에는 전송기능이 있는 프로그램과 없는 프로그램을 각각 납품하여야 함.개표는 투표지분류기로 후보자별 득표수를 분류한 뒤 심사집계부와 검열위원들의 검열을 거쳐 위원장의 최종 공표, 보고용 PC로 개표 결과의 '보고'의 순으로 진행된다. 그런데 투표지분류기 분류 단계에서 후보자별 득표수가 중앙서버로 실시간 전송된다면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심사집계부, 검열위원, 위원장의 공표 등의 과정이 다 생략되는 거나 다름없다. 이 경우 선관위가 줄곧 주장해온 사실과도 배치될뿐더러 공직선거법 178조를 위반한 불법적 개표가 된다.
중앙선관위는 대선 하루 전 가진 브리핑에서 "투표지분류기는 인터넷과도 연결되지 않고 오프라인(off-line)으로 독자 운영되기 때문에 해킹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이는 선관위가 기회가 있을 때마다 누누이 강조해온 사항이다. 하지만 2009년 투표지분류기 제작을 위한 "제안 요청서"에 인터넷을 통한 실시간 전송 기능이 포함돼 있음이 드러나 논란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사실 개표기의 투표지 분류 결과에 대한 인터넷 전송 기능은 중앙선관위가 2002년 개표기를 처음 도입할 당시부터 장착돼 있었다. 하지만 그해 12월 중순 전자개표기 시연과정에서 미분류표 4%에 달하자 한나라당이 전자개표기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였다. 이에 따라 중앙선관위는 개표기의 제어용 PC로 중앙서버에 곧바로 전송하는 기능을 없앴다. 중앙서버에 보고하는 절차도 심사집계부가 심사, 집계를 완료한 때 1차로 전송하고 위원장이 최종 공표한 뒤 2차로 전송하도록 하였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18대 대선 개표에서는 심사집계부 단계의 1차 전송 절차가 없었다. 심사집계부 단계의 집계결과를 보고용 PC에 '1차 저장'하고 위원장의 공표 이후 중앙서버에 '보고'하는 형태로 진행됐다. 그러면 중앙선관위가 2009년 개표기를 제작하면서 분류결과를 중앙서버에 실시간 전송하는 기능을 넣어 납품해 달라고 한 이유는 무엇일까.
이에 대해 중앙선관위는 "제안서를 기안한 직원의 실수로 그 내용이 들어갔다며 실제 제작된 개표기에는 전송 기능이 없었다"고 한다. 이 사실을 증빙하고자 2012년 12월 10일에 납품업체인 (주) 한틀시스템에서 받은 확인서를 제시하였다. 이 확인서에는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전송기능은 실제 사용하지 않은 불필요한 기능으로 귀 위원회 측의 요구에 의하여 기능을 구현하지 않았고, 따라서 전송기능이 구현된 프로그램을 납품하지 않았다"고 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