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굳은 표정의 이석기, 체포동의안 국회 본회의 보고내란음모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 체포동의안이 2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국회법에 따라 이 의원 체포동의안은 본회의 보고 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 절차를 거치게 되며, 표결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수가 찬성하면 통과된다. 이날 본회의에 참석한 이 의원이 굳은 표정으로 생각에 잠겨 있다.
남소연
[2신 : 2일 오후 4시 25분] 이석기 체포동의안, 국회 본회의 보고이석기 통합진보당(이하 진보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국회는 정기국회 개회식 직후 본회의를 열어 체포동의요구서 제출 사실을 보고 받았다. 이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안은 본회의 보고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처리하게 돼 있어 3일 오후부터 처리할 수 있다.
체포동의안이 보고된 직후 본회의에 '의사일정 제 1항 320회 회기 결정의 건'이 상정됐으나, 진보당이 제동을 걸었다.
반대 토론에 나선 김미희 진보당 의원은 "본회의가 열린 데 대해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며 "이석기 의원에 대한 내란 음모 혐의에 유죄 판결이 내려질 수 있다고 생각하냐, 이 사건은 몇 달만 지나면 무죄 판결로 끝날 사건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정원이 정당 사찰과 매수 공작으로 왜곡 날조한 녹취록을 근거로 체포 동의안을 통과시키고도 국정원 개혁이 가능하다고 판단하냐"며 "피바람 속 즉결처분, 마녀사냥을 중단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내란 음모 조작과 체포 동의안 처리를 중단시켜 줄 것을 간곡하게 호소드린다"며 "이 자리에 계신 의원의 양심에 따라 소신 있는 표결을 해줄 것이라 굳게 믿는다"고 말했다.
이에 새누리당 의원들은 "마녀 사냥이라니, 마이크 끄라"며 강하게 항의했다. 일부에서는 "저런 사람에게 발언권을 주냐, (의원직) 사퇴하고 수사 받으라, 무슨 낯으로 발언대에 서냐, 여긴 대한민국 본회의장이야, 북한 가서 얘기해"라는 비아냥도 터져나왔다.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은 "김미희도 RO(혁명조직)냐"고 소리치기도 했다. 정청래 민주당 의원만이 "말할 권리는 좀 보장하라"며 김 의원 편을 들었다.
이 같은 반대 토론에도, 이 날 상정된 '회기 결정의 건'은 재적 264인, 찬성255, 반대 2(김미희·김재연 의원), 기권 7표로 가결됐다.
새누리당 이채익, 이석기 의원 향해 돌진... 한때 실랑이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보고된 직후 본회의장을 빠져나간 이석기 의원은 "당당하게 임하겠다"고만 밝혔다. 한 기자가 '(본회의장에서) 애국가를 왜 부르셨냐'고 묻자 옆에 있던 김선동 진보당 의원이 발끈하며 "그게 질문이냐"고 쏘아 붙이기도 했다.
국회를 빠져나가는 이 의원을 향해 이채익 새누리당 의원이 무력을 행사하려 해 진보당 보좌관들로부터 제지를 받기도 했다. 이 의원은 "도대체 여기가 어딘데 말이야"라며 주먹을 쥐고 이 의원에게 달려들었다. 이 과정에서 김재연 진보당 의원과 한데 엉키며 한때 소란을 빚기도 했다.
이 상황을 지켜보던 이노근 새누리당 의원은 "국회에 공산당 프락치가 와있냐"며 "같은 국회의원으로서 창피해서 못 있겠다"고 목소리 높였다.
한편, 이에 앞서 본회의장에서는 진보당 의원들을 둘러싸고 냉랭한 분위기가 연출되기도 했다. 진보당 과 나란히 일렬로 자리가 배치된 정의당 의원들은 특별히 환담하지 않는 등 거리를 두는 모습을 보였다. 김미희·오병윤·김선동 진보당 의원은 본회의 시작 전 계속해서 얘기를 나누며 자체 회의를 진행했고, 이석기 의원은 멀리 떨어져 앉아 컴퓨터 모니터만을 응시했다.
이석기 의원이 본회의장에 들어설 때도 박주선 무소속 의원만이 악수를 나눴다. 다른 의원들은 대부분 이 의원을 건너 뛴 채 다른 의원들과 인사를 나눴다.
[1신: 2일 오후 2시]국회 이석기 체포동의안 처리, 초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