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엠(GM, 옛 '지엠대우') 창원공장.
윤성효
대법원은 지난 2월 한국지엠 데이비드 닉라일리 전 사장과 6개 사내하청업체 대표에 대해 벌금(700~300만 원)을 선고했던 원심을 확정 판결했다. 대법원은 2003년 12월 22일부터 2005년 1월 26일까지 한국지엠 창원공장 6개 사내하청 업체의 의장·차체·도장·엔진·생산관리·포장·물류 등에 대해 불법파견이라고 판결했고, 당시 한국지엠 창원공장에서 일했던 비정규직은 843명이었다.
대법원 판결 뒤 한국지엠은 노사교섭과정에서 "2007년 이후 시정해서 불법은 없다"고 하면서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그런데 민사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 증거인멸 시도 논란이 불거진 것이다.
노조 "증거인멸 시도" ... 업체 "증거인멸 아니다"금속노조 GM대우창원비정규직지회는 불법파견 증거인멸 시도로 달라진 '표준작업서'를 근거로 들었다. 창원공장 '조립2부 도어라인 RH 1번 공정'에 붙어 있던 표준작업서의 마크가 지난 8월 휴가 전후 달라진 것이다.
표준작업서는 문서 양식뿐만 아니라 작업 순서와 내용까지 거의 같은데, 왼쪽 상단에 있는 마크가 바뀐 것이다. 휴가 전에는 'GM코리아 창원공장' 마크와 글자가 새겨져 있었는데, 뒤에는 '코세스텍' 마크로 바뀌었다.
금속노조 지회는 "며칠 전에 관리자들이 도어라인 각 공정에 비치된 표준작업서와 단위작업서를 새로 교체했는데, 내용도 똑 같은 멀쩡한 표준작업서를 갑자기 왜 바꾸었을까"라며 의문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금속노조 지회는 "얼마전 삼성전자 서비스센터에서도 비슷한 일이 일어났고, 언론을 통해 삼성전자 서비스의 불법파견 논란이 세상에 알려지고, 노동자들이 집단 소송에 들어갔다"며 "삼성전자 서비스 로고와 지시사항 등이 적힌 게시물이 철거되었고 증거인멸과 조작행위를 한 것인데, 이런 일이 한국지엠 창원공장에서도 벌어진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