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엠 창원공장 '불법파견 증거인멸 시도' 논란

노조 "표준작업서 마크 휴가 전후 달라" ... 업체 "증거인멸 시도 아냐"

등록 2013.09.02 19:10수정 2013.09.02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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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엠(GM코리아, 옛 GM대우) 창원공장 사내하청업체 비정규직들이 원청회사를 상대로 불법파견 관련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작업 현장에서 '증거 인멸 시도'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

2일 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GM대우창원비정규직지회(비대위 대표 진환)는 소식지를 통해 "불법파견 증거인멸 시도, 딱 걸려서 당황하셨어요?"라고 밝혔다. 그러나 해당 하청업체측은 "작업 양식을 바꾼 것"이라고 밝혔다.

사내하청업체 비정규직 4명은 지난 6월 창원지방법원에 '근로자지위 확인'·'임금청구' 소송을 냈다. 이 소송은 민사 소송인데, 한국지엠은 이미 형사사건에서는 파견법(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 확정 판결을 받은 상태다.

 한국지엠(GM, 옛 '지엠대우') 창원공장.
한국지엠(GM, 옛 '지엠대우') 창원공장.윤성효

대법원은 지난 2월 한국지엠 데이비드 닉라일리 전 사장과 6개 사내하청업체 대표에 대해 벌금(700~300만 원)을 선고했던 원심을 확정 판결했다. 대법원은 2003년 12월 22일부터 2005년 1월 26일까지 한국지엠 창원공장 6개 사내하청 업체의 의장·차체·도장·엔진·생산관리·포장·물류 등에 대해 불법파견이라고 판결했고, 당시 한국지엠 창원공장에서 일했던 비정규직은 843명이었다.

대법원 판결 뒤 한국지엠은 노사교섭과정에서 "2007년 이후 시정해서 불법은 없다"고 하면서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그런데 민사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 증거인멸 시도 논란이 불거진 것이다.

노조 "증거인멸 시도" ... 업체 "증거인멸 아니다"

금속노조 GM대우창원비정규직지회는 불법파견 증거인멸 시도로 달라진 '표준작업서'를 근거로 들었다. 창원공장 '조립2부 도어라인 RH 1번 공정'에 붙어 있던 표준작업서의 마크가 지난 8월 휴가 전후 달라진 것이다.


표준작업서는 문서 양식뿐만 아니라 작업 순서와 내용까지 거의 같은데, 왼쪽 상단에 있는 마크가 바뀐 것이다. 휴가 전에는 'GM코리아 창원공장' 마크와 글자가 새겨져 있었는데, 뒤에는 '코세스텍' 마크로 바뀌었다.

금속노조 지회는 "며칠 전에 관리자들이 도어라인 각 공정에 비치된 표준작업서와 단위작업서를 새로 교체했는데, 내용도 똑 같은 멀쩡한 표준작업서를 갑자기 왜 바꾸었을까"라며 의문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금속노조 지회는 "얼마전 삼성전자 서비스센터에서도 비슷한 일이 일어났고, 언론을 통해 삼성전자 서비스의 불법파견 논란이 세상에 알려지고, 노동자들이 집단 소송에 들어갔다"며 "삼성전자 서비스 로고와 지시사항 등이 적힌 게시물이 철거되었고 증거인멸과 조작행위를 한 것인데, 이런 일이 한국지엠 창원공장에서도 벌어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8월 여름 휴가 전 한국지엠 창원공장 조립2부 도어라인에 붙어 있던 원청업체인 한국지엠의 마크가 새겨진 표준작업서다.
지난 8월 여름 휴가 전 한국지엠 창원공장 조립2부 도어라인에 붙어 있던 원청업체인 한국지엠의 마크가 새겨진 표준작업서다.윤성효

 지난 8월 여름 휴가 뒤 한국지엠 창원공장 조립2부 도어라인에 붙어 있는 사내하청업체 '코세스텍'의 마크가 새겨진 표준작업서다.
지난 8월 여름 휴가 뒤 한국지엠 창원공장 조립2부 도어라인에 붙어 있는 사내하청업체 '코세스텍'의 마크가 새겨진 표준작업서다.윤성효

이들은 "지난 2월 대법원은 불법파견 판결을 내렸지만, 한국지엠과 업체들은 고작 벌금 몇 백 만 원만 내고 아직까지 어떤 시정조치도 내놓지 않고 있다"며 "노조 활동이 진행되자 아직도 현장 곳곳에 남아 있는 수많은 불법파견 증거를 없애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금속노조 지회는 "아무리 GM마크를 업체마크로 바꾼다고 해도 불법파견 범죄사실을 바꿀 수는 없다"며 "비정규직 라인에 투입된 인원과 공정별 표준작업 순서·방식은 여전히 업체가 아니라 원청에서 결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국지엠 창원공장 관계자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 밝힐 입장이 없다"고 말했다.

하청업체인 코세스텍 관계자는 "불법파견 증거인멸 시도와 관련이 없고, 그동안 품질관리 프로그램을 두 개 운영할 수 없어 공동사용해온 것이지 작업을 그대로 한 것은 아니다"면서 "이번에 작업 양식을 바꿔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지엠 #불법파견 #사내하청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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