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숙 민주노총 부산본부 지도위원.
정민규
검찰이 김진숙 민주노총 부산본부 지도위원을 비롯해 올초 한진중공업 농성 참가자 41명을 무더기로 기소했다. 부산지방검찰청 공안부(김대현 부장검사)는 이들에게 불법 농성을 벌인 혐의 등을 적용했다. 하지만 금속노조 측은 검찰의 기소 결정에 반발하고 있다.
검찰은 12일 김진숙 지도위원과 금속노조 관계자 등 6명은 불구속 기소를 결정했고, 35명에게는 벌금형으로 약식 기소를 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김진숙 지도위원을 비롯한 참가자들은 금속노조 한진중공업지회 간부 최강서씨가 회사의 노조탄압 등을 규탄하는 글을 남기고 사망하자 장례를 미루며 회사에 진상 규명과 대책 마련 등을 요구했다.
하지만 회사가 이에 적극 응하지 않자 지난 1월 30일 빈소를 부산 영도구 한진중공업 앞으로 이동하기 위해 운구를 시작하던 중 경찰과 충돌이 발생해 공장 내로 진입했다. 이후 2월 23일 노사가 협상을 타결할 때까지 20여 일을 공장 내에서 머물렀다. 회사는 이 기간 동안 생긴 생산 차질과 조업 방해 등의 책임을 이들에게 묻고 있다.
반면 금속노조 측은 이들에 대한 기소에 유감의 뜻을 밝혔다. 금속노조 관계자는 "검찰이 끝내 기소를 결정한 것이 매우 유감스럽다"며 "검찰의 방침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노사 합의가 끝난 사태에까지 책임을 묻겠다는 것은 노사 갈등의 불씨를 안기는 검찰의 과잉대응이라 판단한다"며 "향후 재판 과정에서 최대한 저희의 입장을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 2월 김 지도위원을 포함한 노조 관계자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제출했지만 기각당했다. 당시 법원은 ▲ 이들의 주거가 일정하고 ▲ 수사기관에 자진출석한 점 ▲ 원만한 노사합의 ▲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 또 향후 이어질 재판에서 이들의 방어권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검찰의 영장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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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진숙 지도위원 등 한진중 농성자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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