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한미FTA 비준저지' 박원석 의원 벌금 70만원

등록 2013.09.26 14:53수정 2013.09.26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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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1년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한미FTA 비준 저지' 집회에 참여했다가 참가자들과 함께 도로를 점거하며 행진했다가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기소된 박원석 정의당 의원에 대해 대법원이 벌금 70만 원을 확정했다.

범죄 사실에 따르면 박원석 의원은 2011년 11월 10일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열린 '한미FTA 비준저지' 집회에 참석해 참가자 1200여 명과 함께 국회 방향으로 4차선 도로를 50분간 점거하며 불법 행진해 도로교통을 방해하고, 경찰의 해산명령에 불응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인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황보승혁 판사는 2012년 6월 경찰의 해산명령에 불응한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기소된 박원석 의원에게 벌금 50만 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 집회는 국민적 관심사항인 한미FTA 비준 여부에 관한 것이고, 집회 참가자들이 당시 폭력을 행사하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지 않아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위험정도가 비교적 경미했으며, 피고인이 불법행위를 선동하거나 주도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그러자 박원석 의원은 "경찰이 사진 채증한 자료를 판독해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알아내 수사가 개시됐는데, 이는 국가가 집회나 시위에 참석하는 국민을 식별하고 정보를 집적·관리하는 하는 것을 의미한다"며 "이런 수사방식은 법적 근거가 없는 위헌적인 인권침해적인 수사이므로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공소기각 판결이 선고돼야 한다"며 항소했다.

또 "경찰의 적법한 해산명령이 없었고, 설령 시위 과정에서 차도로 들어가 교통을 방해한 사실이 있더라도 이는 '한미 FTA 비준 저지'라는 시위의 내용과 전개과정에 비춰 정당행위"라고 주장했다.

항소심인 서울남부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최종한 부장판사)는 지난 5월 경찰의 해산명령에 불응한 혐의(집시법)에 대해서는 무죄, 일반교통방해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형량이 가벼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집시법 위반이 무죄임에도 선고유예가 아닌 벌금형이 내려진 이유는 박원석 의원이 1990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 때문이었다.

재판부는 "형법 제59조는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자에 대해서는 형의 선고를 유예할 수 없다"며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피고인이 비록 1993년 특별복권을 받았다 하더라도 여전히 선고유예를 할 수 없는 법률상의 장애가 있어 선고유예 판결한 원심을 유지될 수 없다"고 밝혔다.


채증한 사진은 위법수집 증거라는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먼저 "국가가 집회 및 시위 현장에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사진을 촬영하고, 채증한 자료를 근거로 수사를 개시하는 것이 위법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위법한 절차에 의해 수집된 증거를 배제할 이유는 될 수 있을지언정 이로 인해 공소제기의 절차 자체가 위법해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집회에서의 불법행위는 즉시 사진 채증을 하지 않으면 증거를 보전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증거보전의 필요성과 긴급성도 인정된다"며 "그러므로 경찰이 피고인을 촬영한 행위는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상당한 방법에 의한 것이며, 영장 없이 이루어지는 사진촬영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적법하고, 사진촬영에 의해 채증된 증거인 수사보고는 적법한 수사에 의해 채증된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해산명령 당시 '불법집회이므로 해산하라'고 방송은 했지만 집시법에서 정한 해산사유를 구체적으로 고지하지 않아 경찰의 해산명령은 위법한 이상 피고인이 해산명령에 따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해산명령불응으로 인한 집시법 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무죄로 판단했다.

벌금을 70만 원으로 높인 것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집시법위반이 무죄가 선고된 것은 집회가 적법했기 때문이 아니라 적법한 해산명령이 없었기 때문인 점, 헌법상 의사표현과 집회의 자유가 보호돼야 하나, 목적이 아무리 정당하다라도 수단과 방법에 상당성이 없고, 집단적 의사의 표출이 법이 허용하는 범위를 벗어나 이루어진다면 범법행위로서 처벌될 수밖에 없는 점, 당초 신고된 것과 달리 도로를 행진하며 점거하는 것이 불법임을 잘 알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현직 국회의원으로서 누구보다 법을 준수할 것이 요구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사건은 대법원으로 올라갔으나, 대법원 제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26일 한미 FTA비준 저지 집회에 참석해 도로를 점거하고 행진해 일반교통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원석 정의당 의원에 대해 벌금 7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경찰이 집회에 관한 사진을 찍어 영상판독 시스템에 입력해 관리하는 과정에서 채증된 수사보고(박원석 채증사진)에 첨부된 사진은 적법한 수사에 의해 채증된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인정된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이슈](www.lawissue.co.kr)에도 실렸습니다.
#박원석 #일반교통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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