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전교조 긴급구제요청 거부

"정부 단순 권고, 당장 인권침해 발생 안 해"

등록 2013.10.12 13:56수정 2013.10.12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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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고상민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가 법외노조 위기에 몰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긴급구제 요청을 거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위 관계자는 12일 이와 관련,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정부가 전교조에 단순 권고한 것일 뿐 실제로는 23일까지 유예기간이 있어서 지금 당장 인권침해가 일어났다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봤다"며 "조사국에서 일반 진정사건으로 접수해 검토 중"이라고 12일 밝혔다.

인권위법 제48조(긴급구제조치의 권고)에 따라 피해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의 요건이 갖춰져야 긴급구제 대상이 되는데 이번 사안은 그렇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는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또 긴급구제 각하 사유 가운데 법원에서 재판 중인 사안도 포함되기 때문에 이 역시 고려사항이 됐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23일 전교조에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규약을 시정하라고 명령하면서 이를 한 달 안에 받아들이지 않으면 법외노조가 된다고 통보했다.

이에 전교조는 사흘 뒤 인권위에 긴급구제 요청을 하는 한편 이달 초 고용노동부의 명령이 단결권 등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해 달라는 헌법소원을 냈다.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인권위 #전교조 #긴급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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