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설립을 막기 위해 문제(MJ)사원의 리스트를 작성해 특별 관리하는 내용의 신세계 그룹 문건.
최지용
가장 악의적인 부분은 노조 설립을 막기 위해 자신의 직원들을 대하는 태도에서 드러난다. 노조를 막기 위해서 직원들의 사생활을 감시했고, 또 회사에 충성하는 인력을 육성해 불만세력에 맞서는 전략을 세우는 등 사원 간의 갈등을 조장하는 계획도 서슴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감시를 넘어 채증, 미행 등의 행위도 벌어졌다.
삼성은 문건에서 지난 2011년 7월 설립된 전국금속노동조합 삼성지회(삼성노조)에 대한 시나리오 시행을 예로 들며 자신들의 불법행위를 적시했다. 삼성은 "주동자 1명 징계해고, 조합원 1명 정직조치"라는 실적을 제기했고, 이 실적이 자신들의 노조 대응시나리오에 의한 것이었음을 말하고 있다. 최근 법원은 삼성노조 측이 노조설립을 알리기 위해 유인물을 배포하는 과정에서 삼성 측이 이를 방해하는 부당노동행위를 저질렀다는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관련기사 :
법원 "무리한 고소로 노조 방해"... '무노조 삼성'에 '일침')
삼성은 "노조설립 시 즉시 징계할 수 있도록 비위사실 채증 지속, SMD(삼성모바일디스플레이)는 문제인력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문제인력 개개인에 대한 <100과사전>을 제작, 개인취향, 사내지인, 자산, 주량 등을 꼼꼼히 파일링하여 활용 중"이라는 사례를 소개하기도 했다.
이러한 사전 사원 관리에서는 신세계의 문건이 보다 내용이 충실하다. 신세계 문건에는 문제인력에 관한 관리, 대응 매뉴얼 등이 상세히 나와 있다. 우선 신세계는 문제사원을 'MJ'라고 통칭하고 리스트를 작성했다. 장기승진 누락자, 직급대비 저연봉자, 연령대비 저직급자, 하위등급 평가자, 징계자 등이 문제사원이 됐고, 가정사와 금전문제 등으로 문제사원이 되는 경우도 있었다. 이렇게 선정된 문제사원은 문제등급이 매겨지고 인적사항, 친분자, 최근상황 등의 내용으로 자세하게 관리됐다.
두 기업의 이러한 행위는 비도덕적이라는 비판을 넘어 불법행위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기업이 직원의 개인정보를 일정 관리할 수 있지만, 그것은 업무에 한정돼야 하며 또 본인의 동의가 있는 정보만 수집할 수 있다. 그 범위를 넘어선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는 것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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