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꼼수' 김어준, 주진우 국민참여재판 출석인터넷 팟캐스트 '나는 꼼수다'의 진행자인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와 주진우 <시사IN> 기자가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을 받기 위해 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유성호
검찰이 준비한 기록만 2500쪽에 달했다. 22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와 주진우 <시사인> 기자의 국민참여재판(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환수)에서 검찰은 먼저 칼을 빼들었다. 두 사람이 기소된 혐의는 공직선거법 위반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자(死者)명예훼손 등이다. 배심원 11명과 방청객 150명가량은 약 7시간 동안 검찰의 선제 공격을 지켜봤다.
지난 6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안1부(부장검사 최성남)는 김 총수와 주 기자를 불구속 기소했다. 두 사람은 지난해 11~12월 <시사인>과 인터넷 팟캐스트 방송 <나는 꼼수다(아래 나꼼수)>에서 2011년 9월 박근혜 대통령의 5촌 조카 간에 벌어진 사건에 박 대통령의 동생 박지만씨가 연루됐을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검찰은 이것이 허위 사실 유포에 해당하며 박 대통령을 비방하고 대선에서 낙선시킬 목적이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두 사람은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22일은 그 첫 번째 공판날이었다.
검찰은 이날 재판에서 두 사람이 지난해
<시사인>과
<나꼼수>에서 ▲ 박지만씨가 5촌 조카 살인 사건에 연루됐다는 '허위 사실'을 ▲ '고의적'으로 기사와 방송으로 퍼뜨려 ▲ 박지만씨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한 예로 2011년 살해당한 A씨의 관련 재판 기록 등을 볼 때 "(A씨가) 살해당할 당시 박지만씨와의 관계가 틀어져 있었다, A씨는 한 재판에 증인으로 설 예정이었다", "A씨가 재판하고 며칠 후인 2011년 9월 6일 변사체로 발견됐다"는 보도 내용과 달리 A씨는 박지만씨에게 불리한 증거를 갖고 있지 않았고, 증인으로 채택되지 않았기에 재판에 나설 계획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 주 기자가 방송에서 "A씨가 증인으로 채택되진 않았지만"이라고 언급한 것을 볼 때, 그가 일부러 허위 사실을 말했다고 했다. 검찰은 A씨가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했던 시기는 2010년 9월 1일이고 살해당한 날짜는 이듬해 9월 6일인데, <나꼼수> 방송에선 '재판하고 며칠 후'라고 표현한 점 등을 볼 때 두 사람이 의도적으로 사실을 왜곡했다는 것이다.
박 대통령의 5촌 조카인 A씨와 B씨의 죽음 뒤에는 음모가 아닌 원한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게 검찰 쪽 생각이다. 검찰은 이날 숨진 두 사람의 지인 세 명을 증인으로 세워 "B씨가 A씨를 '죽여 버리겠다'는 말을 한 적이 있다", "둘이 돈 문제로 사이가 나빠졌다"란 진술을 이끌어냈다.
또 2011년 당시 수사 과정에서 ▲ B씨가 준비한 칼 두 자루 중 하나만 썼는데, 그 칼이 물속에 있어서 B씨의 지문이 나오지 않은 것이고 ▲ 유서의 필적은 확인하지 못했지만 B씨가 쓰던 노트에서 이를 쓴 흔적을 확인했으며 ▲ 내용 일부는 노트에 자국이 남지 않았지만 유서 전체를 한 필기구로 작성한 사실이 밝혀졌고, 그 내용을 충분히 알고 있었는데도 주 기자와 김 총수가 일부러 사실을 왜곡, 거짓을 퍼뜨렸다고 검찰은 거듭 강조했다.
검찰은 <나꼼수>가 방송 끝에 문재인 당시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와 안철수 무소속 후보의 단일화를 언급했고, 한동안 방송을 쉬다가 지난 대선이 임박한 시기에 방송을 재개한 점 등을 볼 때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에게 불리한 영향을 주려 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이 준비한 기록만 2500여쪽... 시간 부족해 변호인 변론 제대로 못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