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폭력 학살 60년, 하루 빨리 진실 밝혀져야"

민간인희생자 거제유족회 '합동위령제' 지내... 유해발굴 등 호소

등록 2013.10.23 10:42수정 2013.10.23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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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한 마디 못하고 억울하게 죽어가던 영혼들이 60여 년의 세월 동안 차갑고 어두운 땅 밑에서 편히 잠들지 못하고 구천에 헤매는 영령들이 왜, 어떻게 돌아가셨으며 어디에 묻혀 계시는지 하루 빨리 진실이 밝혀지고 먼저 가신 님들이 해원하는 그날까지 유가족과 함께 힘을 모아 호소해 나갈 것이다."

강학도 거제시민단체연대협의회 공동대표(거제경실련)가 23일 오전 거제 연초면 천곡사에서 열린 "63주기 민간인 희생자 제4회 합동위령제"의 추도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민간인희생자 거제유족회는 23일 오전 거제시 연초면 천곡사에서 "63주기 민간인 희생자 제4회 합동위령제"를 지냈다(사진은 지난해 위령제 모습).
민간인희생자 거제유족회는 23일 오전 거제시 연초면 천곡사에서 "63주기 민간인 희생자 제4회 합동위령제"를 지냈다(사진은 지난해 위령제 모습). 노재하

이날 합동위령제는 민간인희생자거제유족회(회장 박우영)가 거제시·의회, 한국전쟁전후민간인희생자전국유족회, 법무법인 '희망'의 후원을 받아 열렸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2008년과 2009년 거제지역 민간인·보도연맹 희생사건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고, 유가족들은 그 조사 결과를 토대로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해 놓았다.

거제 민간인희생사건은 1949년 4~5월 사이 야산대 활동·협조 혐의로 당시 국군 16연대, 호림부대, 장승포경찰서 등에 의해 거제시 일운면·하천면 인근 야산 등지에서 구타·고문 등의 가혹행위를 당한 뒤 살해된 사건을 말한다.

유족회는 당시 희생된 민간인은 80명 안팎으로 추산하고 있는데, 진실화해위는 38명(추정자 2명 포함)이라고 밝혔다. 유족들은 2011년 12월 법원에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으며, 이 사건은 현재 항소심인 부산고등법원에 계류 중이다.

거제보도연맹 민간인 희생사건은 한국전쟁 직후인 1950년  7~9월 사이 국민보도연맹원 등 좌익 혐의를 받았던 119명 이상의 주민들이 육군방첩대(CIC) 통영파견대장의 명령에 따라 군인·경찰에 의해 지심도·가조도 앞 바다 등지에서 수장되거나 살해된 사건을 말한다.


진실화해위는 조사 결과 신원이 확인된 사람은 119명(추정자 28명 포함)이라고 밝혔다. 그런데 유족회는 보도연맹 희생자는 800~900명에 이른다고 밝히고 있다.

보도연맹 희생사건 유족들은 2012년 9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고, 현재 이 소송은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맡고 있다.


박우영 회장은 "생명은 인간의 탄생과 함께 주어지는 것이며, 그 어떤 이유로도 함부로 침해 당해서는 안되고, 국민의 생명 보호는 국가가 담당해야 할 그 무엇보다도 우선하는 헌법적 의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전쟁 전후 거제에서 많은 민간인들이 국가 폭력에 의해 법적 절차도 없이 학살과 만행에 의해 희생 당했다"고 밝혔다.

박 회장은 "사건이 발생하고 60년이 지나 국가기관인 진실화해위는 거제 민간인 희생 사건이 헌법에 보장된 국민 기본권인 생명권을 침해한 불법적 학살이었다고 했다"며 "우리의 조부모, 형제, 자매들이 무고하게 희생 당하고도 반세기 넘도록 편히 잠들지 못하고 계신 넋을 위로하고자 합동위령제를 열었다"고 덧붙였다.

강학도 공동대표는 "진실화해위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위령제 봉행과 위령비 건립 등의 위령사업 지원과 희생 현장 안내판 설치, 유해발굴, 유해안치장소 설치 등의 지원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으나 정부와 대다수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제대로 따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거제시민단체연대협의회는 앞으로 유해 발굴과 위령공원 건립을 위해 정부와 거제시가 앞장서도록 유족회와 함께 촉구해 나갈 것"이라며 "무엇보다 국가가 자행한 불법적인 폭력에 의해 희생된 사건에 대해 법원은 이에 합당한 배·보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간인 학살하건 #거제유족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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