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30일, 홍준표의 입을 주목하라

[주장] 진주의료원 재개원 결단해야... 정부의 의지도 중요

등록 2013.10.29 20:39수정 2013.10.29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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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주의료원 재개원 방안 마련 등의 내용을 담은 국회 국정조사 결과 보고서가 9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의료공공성 확보와 진주의료원 폐업철회를 위한 진주시민대책위'는 1일 오전 진주의료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개원을 촉구했다.
진주의료원 재개원 방안 마련 등의 내용을 담은 국회 국정조사 결과 보고서가 9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의료공공성 확보와 진주의료원 폐업철회를 위한 진주시민대책위'는 1일 오전 진주의료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개원을 촉구했다. 강순중

진주의료원 폐업을 막고, 재개원을 이룩하기 위한 투쟁이 10월 28일로 244일째 계속되고 있다. 국회는 진주의료원 정상화 촉구 결의안을 채택한 데 이어, 지난 6월 12일부터 7월 13일까지 32일간 진행된 국정조사를 바탕으로 9월 30일에는 "진주의료원 매각을 중단하고 1개월 안에 진주의료원 재개원 방안을 마련하라"는 국정조사 결과 보고서까지 통과시켰다.

그러나 경상남도는 요지부동이다.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여러 차례 언론을 통해 "진주의료원은 되돌릴 수 없는 과거지사"라고 못 박았고, 윤성혜 경상남도 복지보건국장은 "법률상으로나, 사실상으로나 진주의료원 재개원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국회 국정감사에서 답변했다.

진주의료원 재개원, 충분히 가능하다

진주의료원은 지난 2월 26일 폐업계획을 발표한 이래 휴업 → 폐업 → 해산·청산을 거쳐 이제 매각 수순만 남았다. 그야말로 진주의료원이 103년간의 역사를 접고 공공병원으로서의 운명을 다할 것인가, 아니면 공공병원으로 부활하여 새로운 100년의 공공병원 역사를 써갈 것인가 기로에 서 있다.

하지만, 진주의료원의 운명은 명확하다. 국회가 국정조사를 통해 진주의료원 폐업은 잘못됐다고 지적하면서 재개원 방안을 마련하라는 시정조치를 요구했기 때문이다. 진주의료원 재개원은 사실 간단하다. '경상남도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에서 삭제된 '경상남도진주의료원'을 다시 삽입하면 된다. 5년 전인 2008년 신축 이전한 건물과 부지가 그대로 있고, 일부 경상남도가 반출한 것을 제외하면 의료장비와 물품들도 대부분 그대로 있다.

허허벌판으로 신축 이전하여 환자접근성이 떨어지고 환자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을 겪던 5년 전과는 달리 도로 건설, 버스노선 신설, 1만 세대의 대규모 주택단지와 1만3000 세대의 혁신도시가 들어서 환자 접근성도 나아지고 발전 가능성도 무궁무진하다.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강제 폐업한 진주의료원을 매각하지 않고 재개원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계획을 세운다면 진주의료원 재개원은 당장이라도 가능하다.

그러나 홍준표 도지사는 국회 국정조사 결과 보고서를 이행할 의지도 계획도 없다. 지방고유사무에 대한 국정조사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청구소송을 걸어놓고서는 이것을 핑계로 국정조사 결과 보고서를 수용할 수 없다며 시간을 끌고 있다.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4월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경남지역 새누리당 의원들과의 당정협의회에 참석해 목을 축이고 있다.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4월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경남지역 새누리당 의원들과의 당정협의회에 참석해 목을 축이고 있다.남소연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권한쟁의심판 종류는 국가기관 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지방자치단체 간으로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어 국회와 지방자치단체 간에는 권한쟁의심판청구소송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해도, 그래서 이 때문에 설사 입법불비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국회를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법률요건이 갖춰지기 전까지는 현행법에 따라야 한다고 주장해도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듣지 않는다.

법조인 출신이고 법을 존중해야 할 공직자인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권한쟁의심판청구소송을 제기했으니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며 청산 작업을 마무리하고, 매각 수순을 밟고 있다.


경상남도는 대한민국 내 광역지방자치단체 중 하나이고, 홍준표 도지사는 경남도정을 책임진 도지사이자 대한민국 국민이다. 상식적으로 본다면, 국회 결정이나 중앙정부의 권고를 따라야 한다. 또한 홍준표 도지사는 새누리당의 전신인 한나라당 대표까지 역임했고, 현재도 새누리당의 당원이다. 그렇다면 '공공의료 정상화를 위한 국정조사 특위'의 새누리당 의원들이 함께 만들었고, 국회 본회의에서 새누리당 의원까지 포함하여 압도적 다수가 찬성 가결한 국정조사 결과 보고서를 존중하고 따라야 한다. 이것을 거부하는 것은 당의 입장과 방침을 거스르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진주의료원 폐업과 관련하여 침묵으로 일관하였지만, "공공병원의 적자에는 착한 적자도 있다. 착한 적자에 대해서는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며 착한 적자론을 펼쳤다. 이것은 진주의료원 폐업에 대해 옳으냐 잘못됐느냐, 정상화해야 하느냐 아니냐를 직접 언급한 것은 아니지만, 진주의료원 정상화에 힘을 실어주는 긍정적인 역할을 했다.

그러나 이런 단 한 번의 언급으로는 진주의료원을 강제 폐업으로 몰아가는 홍준표 도지사의 행보를 돌려세울 수는 없었다. 홍준표 도지사가 폐업을 신고하고, 경남도의회가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안을 날치기로 통과시키고, 경상남도가 진주의료원의 환자를 모두 강제 퇴원시키고, 마지막 남아있던 70여 명의 조합원까지 모두 해고시켜도 박근혜 정부는 침묵으로 일관했다. 진주의료원 간판을 떼어내고, 진주의료원 의료장비와 물품들을 다른 곳으로 실어 날라도 이를 저지하기 위한 어떤 행정적 조치도 없었다.

결국 진주의료원 폐업은 박근혜 정부의 공공의료 강화 공약 파기이자 공공의료 파괴의 신호탄임이 사실로 확인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후보 시절에 ▲공공병원 확충 ▲지방의료원 및 지역거점공공병원 활성화를 대선공약으로 제시했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때 ▲체계적인 의료공급 기반 구축으로 지역 간 의료이용 격차 해소 ▲지역거점병원 육성을 140대 국정과제에 포함하여 발표했다.

그러나 박 대통령이 공식 취임한 지 하루만인 2월 26일 홍준표 지사는 진주의료원 폐업계획을 전격 발표했다. 정말 공공병원을 확충하고 지방의료원을 활성화시키고 지역거점병원을 육성시키고자 하는 약속을 지키고자 했다면, 아무리 홍준표 도지사가 어떤 논의도 협의도 없이 기습적·일방적으로 진주의료원 폐업을 발표했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공공의료 파괴의 신호탄이 되고 박근혜 정부의 공공의료 강화 공약에 위배된다면, 중앙정부로서 취할 수 있는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진주의료원지부 박석용 지부장은 22일로 42일째 경남도청 정문 앞에서 '진주의료원 재개원 촉구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진주의료원지부 박석용 지부장은 22일로 42일째 경남도청 정문 앞에서 '진주의료원 재개원 촉구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윤성효

박근혜 정부, 공공의료 공약 완전 포기하나

고작 중앙정부가 움직인 것이라곤 보건복지부가 "진주의료원은 폐업이 아니라 정상화되어야 한다"는 공문을 경상남도에 몇 차례 보내고, 진영 보건복지부장관이 진주의료원을 방문하거나 홍준표 도지사를 직접 만나 "진주의료원 정상화"를 권고하는 정도였다. 공약을 지킨다는 것은 중앙정부가 가진 모든 정책수단을 총동원하여 실제 공약이 이행되도록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의 어중간하고 미온적인 태도는 홍준표 도지사의 진주의료원 폐업을 막는 실질적 영향력으로 작용하지 못한 채, 오히려 홍 지사에게 날개를 달아주는 결과를 낳고 말았다.

박근혜 정부가 공공의료 강화 공약을 지키겠다는 의지가 있었다면, 새누리당 의원들까지 포함하여 국회에서 채택한 진주의료원 정상화 촉구 결의안과, 진주의료원 재개원방안을 마련하라는 국정조사 결과 보고서를 홍준표 도지사가 수용하도록 설득·협의하고, 그래도 수용하지 않는다면 진주의료원 업무개시명령과 같은 행정조치까지 내렸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홍준표 지사가 보건복지부 권고와 국회 결정을 완전히 무시하고 진주의료원 폐업을 강행할 때에는 당정협의를 통해 홍준표 도지사를 새누리당 당적에서 제명하는 결단까지 내려야 한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는 이런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았다. 진주의료원 폐업으로 인해 박근혜 정부의 공공의료 강화 공약은 더 이상 신뢰받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진주의료원은 이미 공공의료의 상징이 되었고, 박근혜 정부의 공공의료정책을 판단하는 시금석이 되었다. 보건복지부가 지방의료원 육성·발전을 위한 종합계획을 곧 내놓는다고 하지만, 진주의료원 재개원과 정상화를 팽개쳐놓고 내놓는 종합계획이 얼마나 신뢰를 받을 수 있을지, 실효성이 있을지 신뢰할 수 없다.

공공병원 확충, 지방의료원 활성화, 지역거점병원 육성을 골간으로 하는 공공의료 강화 공약이 또 하나의 사기로 끝나지 않으려면 박근혜 정부가 빨리 결단해야 한다. 10월 30일이 국정조사 결과 보고서에서 "1개월 내에 진주의료원 재개원방안을 마련하라"고 한 "1개월"의 마지막 날이자 경상남도에 대한 국정감사가 진행되는 날이다.

진주의료원 재개원을 위한 경상남도의료원 설립 및 조례개정안이 경남도의회에 이미 발의돼 있다. 경남도민과 모든 국민들의 눈과 귀가 10월 30일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답변에 집중될 예정이다. 박근혜 정부가 정말 공공의료 공약을 지키려 한다면, 10월 30일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입을 통해 "진주의료원 매각을 중단하고 진주의료원 재개원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답변이 나오도록 해야 한다. 박근혜 정부의 공공의료 공약이 사기로 끝나느냐 아니냐는 10월 30일 확인될 것이다.
덧붙이는 글 글을 쓴 나영명 기자는 보건의료노조 정책실장입니다.
#무상의료 #공공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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