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경남도지사가 4월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경남지역 새누리당 의원들과의 당정협의회에 참석해 목을 축이고 있다.
남소연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권한쟁의심판 종류는 국가기관 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지방자치단체 간으로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어 국회와 지방자치단체 간에는 권한쟁의심판청구소송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해도, 그래서 이 때문에 설사 입법불비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국회를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법률요건이 갖춰지기 전까지는 현행법에 따라야 한다고 주장해도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듣지 않는다.
법조인 출신이고 법을 존중해야 할 공직자인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권한쟁의심판청구소송을 제기했으니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며 청산 작업을 마무리하고, 매각 수순을 밟고 있다.
경상남도는 대한민국 내 광역지방자치단체 중 하나이고, 홍준표 도지사는 경남도정을 책임진 도지사이자 대한민국 국민이다. 상식적으로 본다면, 국회 결정이나 중앙정부의 권고를 따라야 한다. 또한 홍준표 도지사는 새누리당의 전신인 한나라당 대표까지 역임했고, 현재도 새누리당의 당원이다. 그렇다면 '공공의료 정상화를 위한 국정조사 특위'의 새누리당 의원들이 함께 만들었고, 국회 본회의에서 새누리당 의원까지 포함하여 압도적 다수가 찬성 가결한 국정조사 결과 보고서를 존중하고 따라야 한다. 이것을 거부하는 것은 당의 입장과 방침을 거스르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진주의료원 폐업과 관련하여 침묵으로 일관하였지만, "공공병원의 적자에는 착한 적자도 있다. 착한 적자에 대해서는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며 착한 적자론을 펼쳤다. 이것은 진주의료원 폐업에 대해 옳으냐 잘못됐느냐, 정상화해야 하느냐 아니냐를 직접 언급한 것은 아니지만, 진주의료원 정상화에 힘을 실어주는 긍정적인 역할을 했다.
그러나 이런 단 한 번의 언급으로는 진주의료원을 강제 폐업으로 몰아가는 홍준표 도지사의 행보를 돌려세울 수는 없었다. 홍준표 도지사가 폐업을 신고하고, 경남도의회가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안을 날치기로 통과시키고, 경상남도가 진주의료원의 환자를 모두 강제 퇴원시키고, 마지막 남아있던 70여 명의 조합원까지 모두 해고시켜도 박근혜 정부는 침묵으로 일관했다. 진주의료원 간판을 떼어내고, 진주의료원 의료장비와 물품들을 다른 곳으로 실어 날라도 이를 저지하기 위한 어떤 행정적 조치도 없었다.
결국 진주의료원 폐업은 박근혜 정부의 공공의료 강화 공약 파기이자 공공의료 파괴의 신호탄임이 사실로 확인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후보 시절에 ▲공공병원 확충 ▲지방의료원 및 지역거점공공병원 활성화를 대선공약으로 제시했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때 ▲체계적인 의료공급 기반 구축으로 지역 간 의료이용 격차 해소 ▲지역거점병원 육성을 140대 국정과제에 포함하여 발표했다.
그러나 박 대통령이 공식 취임한 지 하루만인 2월 26일 홍준표 지사는 진주의료원 폐업계획을 전격 발표했다. 정말 공공병원을 확충하고 지방의료원을 활성화시키고 지역거점병원을 육성시키고자 하는 약속을 지키고자 했다면, 아무리 홍준표 도지사가 어떤 논의도 협의도 없이 기습적·일방적으로 진주의료원 폐업을 발표했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공공의료 파괴의 신호탄이 되고 박근혜 정부의 공공의료 강화 공약에 위배된다면, 중앙정부로서 취할 수 있는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