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31일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불거진 동양그룹 세무조사 봐주기 논란과 관련해 조치내역 일부를 공개했지만 의혹은 여전한 모습이다.
박원석 정의당 의원은 이날 오전 국감에서 서울지방국세청 조사 4국의 동양 세무조사 조사진행 문건을 공개했다. 문건에 따르면 조사 4국은 지난 2009년 11월 말부터 3개월간 그룹 차원의 특별 세무조사를 진행했고 총 7000억 원 상당의 비자금 조성 및 탈세 혐의를 포착했다.
비자금 조성에는 다양한 수법이 동원됐다. 동양그룹은 6개 계열사의 해외 자회사를 이용하거나 계열사 우회지원, 인수합병 등의 방식을 썼다.
국세청의 조사 내용에는 현재현 회장이 허위 기부금 영수증으로 60억 원에 달하는 부당공제를 받았다는 혐의도 포함됐다. 박 의원은 국세청이 이같이 조사를 진행해놓고도 최종적으로 검찰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국세청의 세무조사는 과세요건 또는 신고사항의 적정 여부를 따지는 일반 세무조사와 형사 고발을 전제로 하는 조세범칙조사로 나뉜다. 일반 세무조사를 진행하다가 사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했다고 판단될 경우 심의를 거쳐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해야 하는데 국세청이 이 지점에서 손을 멈췄다는 게 박 의원의 주장이다.
박 의원은 "서울지방국세청은 7000억 원에 달하는 비자금 조성 사건을 조세범칙심의위원회에 안건으로도 올리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당시 국세청이 이 사건을 축소하고 직무를 유기한 것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다"면서 "5만 명의 피해자를 낳은 동양사태의 원인을 국세청이 제공했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덕중 국세청장은 "혐의분석내용과 실제 세금 추징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답했다.
논란이 일자 국세청은 이날 오후 동양에 대한 세무조사 종결보고서를 기재위 여야 간사인 나성린 새누리당 의원과 김현미 민주당 의원, 박원석 의원에게 제공했다. 김덕중 청장은 "추징 항목의 구체적인 사안이 사기 및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당시 조사팀에서 판단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박 의원의 주장은 보고서를 확인한 후에도 바뀌지 않았다. 그는 오후 질의에서 여전히 같은 요지의 주장을 반복했다. 조세범칙심의위원회에조차 안건으로 올리지 않은 것은 국세청의 명백한 '봐주기'라는 것이다.
박 의원은 "국세청은 CJ 비자금 사건 때 검찰이 고발하라고 했지만 세무조사만 하고 고발을 하지 않아 전 청장이 구속되는 등 문제가 생기지 않았느냐"면서 "검찰조사 결과 국세청의 부실조사, 조사축소 사실이 확인되면 청장부터 고위 관계자 모두가 책임질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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