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금주 태평양전쟁광주유족회장이 판결이 끝나고 기자회견장ㅇ로 이동하는 중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이 회장은 판결결과에 "매우 기쁘다"고 답했다.
신원경
판결 이후 대한변호사협회와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은 광주지방변호사회관으로 이동해 미쓰비시 근로정신대 손해배상 소송 기자회견을 가졌다.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은 "어린 나이에 강제동원된 것도 모자라, 고국 땅에서까지 위안부라는 오인으로 가정 파탄까지 겪어야 했던 통한의 세월을 어떻게 한 두 마디 말로 표현할 수 있겠냐"며 "그런 점에서 근로정신대 피해 할머니들에게는 해방 68년이 지난 오늘에서야 비로소 봄을 맞았다"고 말했다.
위철환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은 "일제 피해자 승소 판결은 법치주의의 승리이자 역사바로세우기의 초석"이라며 "일제 전범 기업에게 배상을 명하는 이번 판결은 일방적으로 희생을 강요당한 피해자들의 인권을 옹호하고 왜곡된 역사를 바로세우는 일"이라고 전했다.
피해 당사자인 박해옥 할머니는 "일본을 10년 넘게 오고 가며 겪었던 계속되는 좌절에 슬픔도 많았고, 그 한으로 매번 눈을 감아야 했다"며 "하지만 이제 눈을 뜨고 함께 가겠다"는 심정을 밝혔다.
미쓰비시 근로정신대 손해배상 소송 광주법원 판결문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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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갓 초등학교를 졸업한 소녀들은 학교에 보내주고 돈을 벌 수 있게 해주겠다는 거짓말에 속아 고향을 떠나야 했고, 일본에서 비인격적인 대우와 가혹한 강제노동에 시달려야 했다. 소녀들 중 누군가는 일본에서 살아남지 못했고, 살아남은 이들은 고향에 돌아왔으나 위안부라고 비난받는 것이 두려워 자신들의 피해에 대해 스스로 침묵하면서 우리 사회의 경계인이 되어 살아야만 했다.
50년이 넘게 흘러 할머니가 된 소녀들은 대한민국 정부의 외면 하에 한국의 시민단체와 일본의 양심적인 지식인들, 변호사들의 도움으로 10여 년에 걸쳐 일본을 오가며 재판을 하였다. 그리고 이제 여든이 넘어 지팡이와 휠체어에 의지한 채 다시 이 법정에 선 원고 등을 보면서 우리 모두는 같은 인간으로서 원고 등과 같은 역사의 피해자들에게 앞으로도 계속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끝으로 일본 정부와 피고와 같은 기업들은 이제라도 원고 등과 같은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아픔에 관하여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해결에 나설 때 양국 시민과 정부 사이의 응어리진 감정의 문제도 해결될 수 있을 거라 본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각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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