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네르바 박대성씨에게 국가의 잘못이 없다고?

[헌법 이야기] 법원 박씨가 제기한 국가배상청구소송 '기각'

등록 2013.11.03 17:22수정 2013.11.03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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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네르바' 박대성씨.
'미네르바' 박대성씨. 연합뉴스

2009년도의 '미네르바' 사건은 인터넷공간에서 '표현의 자유' 내용과 한계를 밝힌 사건이다. 그 사건의 장본인인 박대성씨에 대한 검찰의 수사와 기소가 정당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무리한 수사와 기소... 정말 국가 책임 없을까?

박대성씨는 사법부에선 무죄를 받았고, 헌법재판소는 그를 기소한 근거가 된 법률에 대해 위헌이라 결정했다. 하지만 박대성씨는 재판을 받으며 옥살이 한 104일에 대한 부분만 형사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박대성씨는 검찰의 무리한 수사와 기소를 따져 물어, 국가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은 박씨가 "위자료 1억 원을 지급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박씨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3일 밝혔다.

2010년 헌법재판소는 미네르바 사건에서 해당 법률 조문은 명확성의 원칙에 어긋나서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한 바 있다. 당시 사건을 간추려 보자.

"박대성씨는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하였다"는 이유로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다. 검사가 기소한 이유는 이렇다.

2008. 12. 29. 위 토론방에 '대정부 긴급 공문 발송 -1보'라는 제목 하에 주요 7대 금융기관 및 수출입 관련 주요기업에게 달러 매수를 금지할 것을 긴급 공문 전송했다는 취지의 허위 내용의 글을 작성, 게시하여 약 10만 명 이상이 열람하도록 함으로써 정부의 환율정책 수행을 방해하고 우리나라 대외신인도를 저하시켰다. 


하지만 법원은 2009년 4월 20일 피고인 박대성씨에 대해 무죄판결을 선고했다. 검사가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자, 박대성씨는 2009년 5월 14일 위 법률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2009헌바88 )을 청구하였다. 헌법재판소가 박대성씨의 주장을 받아들인 까닭은 이렇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공익을 해할 목적"의 허위의 통신을 금지하는 바, 여기서의 "공익" 은 전혀 구체화되어 있지 않고 있다. 그 의미가 불명확하고 추상적이다. 공익이라는 개념은 이처럼 매우 추상적이다. 공익의 판단은 사람마다 가치관, 윤리관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밖에 없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수범자인 국민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허위의 통신' 가운데 어떤 목적의 통신이 금지되는 것인지 고지하여 주지 못한다. 어렴풋한 추측마저 불가능하다고는 할 수 없더라도, 그것은 대단히 주관적이다. 표현의 자유에서 요구하는 명확성의 요청과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하여 헌법에 위반된다.


이 결정 이후 우리사회에서 단순한 허위사실유포죄는 존재하지 않는다. 더 깊이 생각하면, 허위사실 표현으로 인한 논쟁이 발생하면, 문제되는 사안에 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고 시민의 참여를 촉진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허위사실 표현이 반드시 공익을 해하거나 민주주의의 발전을 방해한다고 볼 수 없다.

'공익을 해할 목적'과 같은 모호하고 주관적인 요건을 동원하여 이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국가의 개입은 그 필요성이나 정당성이 없다. 어떤 표현이나 정보의 가치 유무, 해악성 유무는 국가가 먼저 재단할 필요가 없다. 이는 시민사회의 자기교정기능과 사상과 의견의 자율에 맡겨야 한다.

박대성씨에 대한 검찰의 수사와 기소에 대한 법적 책임이 정말 없을까? 2009년 1심 판결에서 법원은 박대성씨의 표현이 허위사실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그런데도 검찰은 항소했으며, 그 과정에서 헌법재판소는 검찰이 박대성씨를 기소한 법률 자체가 헌법에 어긋난다는 결정을 내렸다. 국민을 협박하기 위해 마련된 악법과 이를 악용한 국가기관의 잘못을 따져 물을 수 없다면, 악법과 부정을 동조한 이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꼴이다.
덧붙이는 글 여경수 기자는 헌법 연구가입니다. 지은 책으로 생활 헌법(쫗은땅, 2012)이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표현의 자유 #명확성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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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게 힘이 되는 생활 헌법(좋은땅 출판사) 저자, 헌법 연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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