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송차 타고 법원 떠나는 이석기 의원내란음모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등 7명에 대한 첫 공판일인 12일 수원지방법원에서 이 의원이 재판을 마치고 호송차량에 올라타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그는 1997년 정권교체를 보고 "선거라는 평화적이고 합법적인 방법으로도 사회 진보의 큰 발을 내딛을 수 있다는 데에 희망을 갖고, 진보정당 건설을 지지해왔다"고 했다. 이후 "선거운동을 시작하기도 전에 언론의 표적이 됐고, '종북색깔 공세·(비례대표) 경선 부정'이란 멍에와 함께 국회의원이 됐지만,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했다"고 회고했다.
그는 재판부를 향해 "제가 지금껏 살아온 과정을 말씀드린 이유는 저를 있는 그대로 편견 없이 바라봐 주실 것을 원하기 때문"이라며 "저는 어떤 주의에 매몰되고, 외눈박이로 살아온 사람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XX야, 말하는 것도 북한처럼 말하고 있잖아!"또 다시 큰소리가 났다. 40~50대 정도로 보이고 북쪽 말씨를 쓰는 남성이었다. 재판부는 그에게도 감치명령을 내렸다. 이석기 의원은 마지막으로 지하조직 'RO'가 모여 내란을 음모하고 선동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5월 합정동 회합' 이야기를 꺼내며 반전·평화를 고민하는 자리였다는 기존 입장을 강조했다.
그는 "현 정부 들어 역사가 후퇴하고 있다는 우려가 들려온다, 이 사건을 포함해 많은 점에서 그런 우려는 근거가 있다"며 거듭 결백을 주장했다. 약 15분 만에 그가 발언을 마치자 한 30대 남성이 또 "이석기 살리면 나라 망합니다, 재판장님"이라고 소리를 질렀다.
법정 안이 계속 시끄러워지자 김정운 부장판사는 강한 어조로 "재판부가 경고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은 재판부를, 사법부를 우습게 본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소송 관계인이 말하는 게 (방청객의) 신조에 맞지 않고 듣기 거북하다면 이 법정에 나오지 않으면 되는데 그렇다고 소리를 지르는 일이 어느 민주주의 국가에 있겠느냐"며 "이걸 용납하면 사법부의 권위가 유지되겠냐"고 했다.
재판부는 이날 감치명령을 내린 세 명의 재판을 공판 직후 열어 3일간 수원구치소에 구류하기로 했다. 세 사람은 모두 탈북자로 확인됐다. 법원 관계자는 "여느 사례와 비교해볼 때 10일 정도 감치 명령 내려도 무방하다"며 "이들이 탈북자라 우리나라 법 실정을 모르고, 사흘간 법원 앞에서 노숙한 점 등을 감안해 재판부가 선처한 것 같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동원' 의혹을 제기했다. 김칠준 대표 변호사는 재판 후 기자들에게 "(법정 소란이) 상당히 조직적이고 의도적으로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 순서대로 소란을 일으킨다고 느꼈다"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도 이 부분을 우려하고 있다"며 재판부에 '단호한 조치'를 부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