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엠(GM, 옛 '지엠대우') 창원공장.
윤성효
비정규직 노동자 조용광(37)씨를 포함한 네 명이 먼저 소송을 냈고, 뒤에 한 명이 추가로 소송을 걸었다. 이 두 소송은 병합됐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1996년 2월, 2004년 5월, 2003년 5월부터 한국지엠 창원공장 사내하청업체에서 일해왔다.
한국지엠 창원공장은 이미 파견법(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을 위반했다는 판결을 받은 바 있다. 대법원은 지난 2월 "2003년 12월 22일부터 2005년 1월 26일까지 한국지엠 창원공장 6개 사내하청업체의 의장·차체·도장·엔진·생산관리·포장·물류 등이 불법파견"이라고 판결했다.
금속노조 경남지부 한국지엠창원비정규직지회가 파견법 위반이라고 주장할 당시 한국지엠 창원공장에 일하고 있었던 사내하청업체 비정규직 노동자는 843명이었다. 대법원에서 확정된 판결은 형사 사건으로, 데이비드 닉라일이 전 사장과 여섯 개 하청업체 사장들은 300~700만 원의 벌금 처분을 받았다.
이번에 창원지법에서 진행되고 있는 재판은 민사 소송이다. 대법원의 불법파견 판결 뒤 노동계는 사내하청업체 비정규직 노동자를 원청 소속 정규직으로 전환할 것을 요구했지만, 한국지엠은 "2007년 이후 시정해서 불법은 없다"고 밝혔다. 이에 금속노조 경남지부 한국지엠 창원비정규직지회가 소송을 건 것이다.
법무법인 여는은 소장을 통해 "창원지방법원은 2010년 12월 한국지엠과 사내하청업체 대표들에 대해 파견법 위반의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대법원은 올해 2월 판결해 그대로 확정됐다"며 "비정규직들은 옛 파견법이 시행돼 2년이 경과한 시점에 따라 원청업체의 근로자 지위에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각 하청업체의 근로자가 아닌 원청 소속의 근로자로서 임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다"며 "미지급 임금을 지급을 하라"는 판결을 요구했다.
김앤장 "형사 판결 이후 오해 요소 개선됐다고 봐야"
이에 대해 김앤장법률사무소는 준비 서면 답변을 통해 "형사판결에서 원청 회사에 대해 유죄가 확정됐다는 이유만으로, 그 사실 인정을 그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측은 "형사판결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볼 때에도, 그 인정 사실은 어디까지나 2003년 12월부터 2005년 1월까지의 사실관계다, 2005년 1월 이후에는 회사가 파견으로 오해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요소들을 개선했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태일 민주노총 경남본부 정책실장은 "이미 현대자동차에서 사내하청 노동자들에 대한 불법파견이 확인됐고, 한국지엠은 파견법 위반에 대해 확정 판결까지 난 상황"이라며 "유사 판결도 있는 만큼 한국지엠 사측은 법원 판결이 있기 전에 선제적으로 조치들을 해야 하고, 법원에서도 기존 판례에 따라 신속하게 판결이 내려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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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엠 불법파견 민사소송 첫 변론, 노동계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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