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설립 취소 대응 법률 지원단이 지난 달 24일 오후 서울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정부의 법외노조 통보에 항의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남소연
전교조는 고용노동부(아래 노동부)의 법외노조 통보 조치로 인한 여러 문제점을 우려해 법원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해석했다. 김 위원장은 "(정부의 법외노조 통보로) 우리 사회가 입을 피해가 매우 클 뿐만 아니라, 노동부의 통보 근거인 노조법 시행령 9조 2항도 문제가 있다는 점을 사실상 인정했다"라고 법원 결정의 의미를 해석했다.
전교조 변호인단인 권영국 변호사는 "정부는 국민이 준 권리를 멋대로 권력을 행사하는 데 쓰고 있고, 대통령과 집권여당은 법의 형식적 문구를 국민을 탄압하는 도구로 삼고 있다"며 "이러한 행정권 남용에 대해 사법부가 정확하게 제동을 걸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적반하장' 태도에 사법부가 경고를 내린 것이라고 본다"며 "박근혜 정부의 '일방통행'식 독재정치를 중단하라는 측면에서 상당한 의미가 있는 판결"이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현재 '법외노조 통보 취소 소송'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총 47명으로 꾸려진 변호인단은 본안소송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있다고 조심스레 전망했다. 권 변호사는 "재판부는 노조법 시행령 9조 2항의 적법성을 충분히 다뤄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전교조의 여러 주장들 역시 법적으로 다퉈볼 만한 타당성이 있다는 것을 은연중에 내비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신인수 변호사는 "헌법과 법률에 근거해서 겸허하고 진지하게 본안소송 임할 생각"이라고 전했다.
이르면 2~3개월 후에 나올 1심 판결 때까지 합법노조 지위를 유지하게 된 전교조는 방하남 노동부 장관에게 사과와 법외노조 통보 철회를 요구했다. 이들은 "노동기본권을 최우선으로 보호해야 할 노동부 장관이 '정권 눈치보기'에 급급한 결과 이번 사태를 맞이하게 됐다"며 "방하남 장관은 이번 사태에 대해 사과하고 법외노조 통보를 즉각 철회하라"고 밝혔다.
교육부와 각 시·도교육청에도 중단된 단체교섭을 즉각 재개하라고 촉구했다. 전교조는 ▲학교업무 정상화 ▲학급당 학생 수 확충 등 교육여건 개선 ▲반교육적 경쟁제도 철폐 등을 중심으로 교섭을 진행할 예정이다.
해직자를 노조 조합원으로 인정하지 않는 현행법 개정 운동에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교원노조법과 노조법 개정안 통과를 여야 국회의원들에게 요청할 계획이다. 오는 20일 여야 환경노동위원회 국회의원들과 교원노조법 개정을 위한 토론회도 개최한다. 이외에도 교사 1만 명 이상이 참여하는 '2013 교육민주화 선언' 운동을 추진하는 등 교육 현안도 대응해간다. 조합비 징수방식을 자동이체(CMS)로 전환하는 계획은 이번 결정과 상관없이 진행한다.
검찰, 전교조 '대선개입' 수사 착수... "법원 결정 '물타기'"법원이 정부의 법외노조 통보를 효력 정지시킨 이날, 검찰은 전국공무원노조(아래 전공노)에 이어 전교조 대선개입 의혹 관련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 6부(부장검사 황현덕)는 전교조가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특정 후보에게 불리한 글을 공식 트위터와 페이스북 등에 올려 공무원법을 위반한 혐의로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자유청년연합 등 보수단체들은 지난 6일 "전교조 공식 SNS에서 박근혜 당시 대선 후보에게 불리한 글 다섯 건을 발견했다"며 전교조를 검찰에 고발했다.
이와 관련해 김정훈 전교조 위원장은 "법원 결정에 대한 전형적 '물타기' 수사"라며 반발했다. 그는 "지난해 12월은 전교조 위원장 선거가 있는 민감한 때라 트위터 활동을 잘 하지 않는 시기였고, 페이스북은 조합원 개인들이 의사를 표현하는 공간"이라면서 "말이 보수단체 고발이지 사실상 국가 기관이 전교조를 수사해 교권을 유린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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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 박근혜 정부 '적반하장' 태도 경고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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