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내란음모 사건 7차 공판에서 변호인단은 국정원 제보자 이아무개씨가 사건이 공개되기 이틀 전 '헌법 유린 민주주의 파괴 국정원 해체하라'고 적힌 현수막을 들고 찍은 사진을 제시했다. 당시 사용된 현수막의 모습.
최지용
변호인단은 또 이씨가 지난 2009년 9월 아파트 분양계약 체결 이후 대출과 아내의 퇴직, 장인의 암투병, 당구장 인수비용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다는 점을 부각했다. 당초 "자발적으로 RO의 실체를 밝히려고 노력해왔다"는 이씨의 주장과 달리 순수한 의도가 아니었다는 것을 강조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그러면서 변호인단은 이번 내란음모 사건이 처음 불거진 시기, 이씨가 '헌법유린 민주주의 파괴 국정원 해체하라'고 적힌 현수막을 들고 찍은 사진을 공개하기도 했다. 이씨는 이 사진을 국정원에 의해 내란음모 사건이 공개되고 현재 피고인인 이상호, 홍순석, 한동근씨 등이 압수수색을 받은 지난 8월 28일 이틀 전에 찍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해 변호인단의 한 변호사는 <오마이뉴스>와 만난 자리에서 "제보자는 밤에는 국정원 조력자로 활동하고 낮에는 인간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일상 활동을 했다"며 "피고인들이 압수수색받기 이틀 전에 '국정원 해체'를 주장하는 사진을 찍었다는 것은, 이중적이고 교활한 면이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공판은 변호인단이 80페이지 분량의 질문 500개가량을 준비해 반대심문이 길어지면서 오후 늦게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제보자 이씨, 진술서에 가명으로 서명한편, 이날 오전 공판에서는 제보자 이씨가 일부 진술서와 녹음 파일 확인서에 서명하면서 가명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변호인단은 이씨의 진술서 가명 사용이 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검찰은 녹음 파일과 영상 파일을 제공한 이씨가 "국정원 수사관에게 내 이름을 공개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하고 진술서에 조민수, 이철민이라는 이름을 썼다"고 밝혔다. 제보자가 자신의 이름이 외부에 공개되는 것을 꺼려해 가명을 사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씨는 국정원 수사관 문아무개씨와 작성한 진술서 5건 중 4건과 또 피고인 홍순석, 한동근과의 대화나 킨스타워 이석기 지지 결의대회 녹음 파일과 관련된 임의 제출 확인서도 가명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변호인들은 "명백한 형사소송법 위반"이라고 반발했다.
형사소송법 제312조 4항은 "피고인이 아닌 자의 진술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 검사 등 앞에서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돼 있음이 증명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씨 진술서가 어떤 방식으로 작성됐는지 등을 따져 증거능력 인정 여부가 판단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지난해 6월, 참고인의 가명 진술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을 갖추지 못해 능거능력이 없다"며 무죄 선고한 원심을 파기 환송하기도 했다. 이 사건은 공사 과정에서 조합원들을 협박하고 덤프트럭 운전자들에게 배차료 명목으로 돈을 뜯어낸 혐의(공갈 및 업무방해, 협박 등)로 기소된 피고인에 관한 재판이었다.
현행법인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에 따르면 일반적인 사건의 경우에는 보복 등에서 제보자 보호 필요가 있을 경우에 한해 개인정보를 기재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이 법에 따라 보호받는 범죄에는 내란음모가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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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자 이씨, 사건공개 이틀 전 '국정원 해체' 인증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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