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의원이 새마을조례 반대하던 활동가 폭행"

해당 구의원 "피켓에 가려 못 봤다"... 연수구의회, 새마을지원조례 통과시켜

등록 2013.12.12 20:39수정 2013.12.12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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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구의회 평화와참여로가는 인천연대 이광호 사무처장이 12일 오전 연수구의회 본회의장 입구에서 새마을지원 조례제정에 반대하는 피켓시위를 벌이다 새누리당 이창환 의원으로부터 폭행을 당해 넘어져 있다.
연수구의회평화와참여로가는 인천연대 이광호 사무처장이 12일 오전 연수구의회 본회의장 입구에서 새마을지원 조례제정에 반대하는 피켓시위를 벌이다 새누리당 이창환 의원으로부터 폭행을 당해 넘어져 있다.평화와참여로가는인천연대

연수구의회(의장 박기주·민주당)는 12일 선심성 조례라는 비판을 무릅쓰고 2차 본회의를 열어 새마을지원조례를 통과시켰다.   

연수구의회는 당초 새마을회·자유총연맹·바르게살기운동을 각각 지원하기 위한 조례안을 제정하려 했으나, 시민사회단체와 의회 전문위원 등이 '다른 사회단체와 형평성에 어긋나고, 중복지원'이라는 비판과 우려를 제기하자 새마을지원 조례만 상정해 통과시켰다.

평화와참여로가는인천연대는 "내년 지방선거를 겨냥한 대표적인 선심성 지원조례 제정을 강행했다"며 "연수구의회가 이번 조례 제정으로 향후 제2, 제3의 유사한 조례가 제정될 수 있는 문을 열었다"고 비판했다.

이 과정에서 본회의장 입구에서 조례제정에 반대 피켓시위를 벌이던 평화와참여로가는 인천연대 이광호 사무처장이 연수구의회 이창환 의원(자치도시위원장, 새누리당, 연수2·3동)으로부터 폭행을 당해 병원에 입원하는 사태가 발생해 파장이 일고 있다. 인천연대는 공개사과와 더불어 고소를 준비하고 있으며, 이창환 의원은 피켓에 가려 사람을 보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이광호 사무처장과 함께 연수구의회에 항의 방문을 진행했던 인천연대 계양지부 조현재 사무국장은 "조례통과를 위한 본회의가 오전 10시에 열린다고 해서 이 처장을 비롯한 회원 9명이 오전 9시 반께 의회 본회의장 입구에서 피켓시위를 전개하고 있었다"며 "다른 의원들은 쪽문을 통해 들어 갔는데 이창환 의원이 우리 쪽으로 오더니 피켓을 부수고 이광호 처장을 밀치고 들어갔다"고 전했다.

조현재 사무국장은 "이창환 의원이 밀쳐내자 이광호 처장을 그대로 뒤로 넘어지면서 머리와 목을 철재에 부딪혔다, 이 의원은 사람이 눈앞에 넘어진 것을 분명히 보고도 일으키거나 사과를 하기는커녕 그 사람 위를 넘어가는 행태를 보였다"면서 "그리고 자신의 자리에 가서 앉더니 '회의 개회 안 해?'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안하무인격 태도로 일관했다"고 덧붙였다.

이광호 사무처장이 그 자리에 쓰러져 20분 동안 일어나지 못하자 본회의 역시 지연됐다. 이광홍 처장은 119의 도움을 받아 병원으로 이송됐다. 사고 발생 직후 신고로 연수경찰서 동춘지구대에서 출동해 해당경위를 파악했다.  


인천연대 조현재 사무국장은 "정밀촬영 결과 뇌와 뼈에는 큰 손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넘어지면서 목과 머리를 철재에 부딪히는 과정에서 근육이 놀라고 갑자기 넘어지는 과정에서 오른쪽다리를 다쳐 저리다고 했다"며 "뼈에는 이상이 없지만 몸이 놀라고 근육통이 심한 상태"라고 말했다.

이창환 의원은 자신의 폭력을 부인했다. 이 의원은 "오전 10시쯤 본회의장으로 들어서려는데 시민단체가 피켓시위를 하고 있어 청원경찰이 길을 열어줘서 들어갔다"며 "스티로폼(피켓)에 가려져 사람이 안 보였다, 들어가면서 스티로폼에 부딪혔는데 그게 부서지고 나서야 그게 피켓인줄 알았다, 사람이 있는 줄 몰랐다"고 해명했다.


연수의회는 오전 10시 반께 다시 본회의를 열었다. 민주당 진의범(민주, 연수1·청학동) 의원이 새마을지원 조례 상정에 앞서 찬반토론을 할 것을 제안해, 찬반토론 진행여부 안건이 상정 됐는데 부결됐다.

이후 박기주 의장은 새마을지원조례를 다른 안건과 엮어 일괄상정했다. 안건은 투표 없이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인천연대는 "이창환 의원의 공개사과와 문제해결을 위한 노력을 촉구한다, 만약 이 요구가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인천연대는 고소를 통한 법적대응과 시민단체들과의 협의를 통해 이창환의원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묻게 할 것"이라며 "인천연대는 해당 조례가 선심성 조례이자, 일부단체에 특혜 조례이며, 중복지원 조례라고 수 차례 비판했다, 이번 조례제정에 앞장선 의원들을 내년 지방선거에서 반드시 심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시사인천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연수구의회 #새마을지원조례 #인천연대 #새누리당 #6.4지방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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