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NG 인수기지로 뿔난 지자체들, 힘 모아 대응키로

인천 연수구와 경남 통영 등 6곳, 정부건의문 채택... 지원규모·산정방식 등 개선 요구

등록 2014.01.10 18:23수정 2014.01.10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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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천연가스(LNG) 인수기지를 안고 있는 국내 지방자치단체들이 단단히 화가 났다. 인천 연수구 등 지자체 6개가 힘을 모아 정부와 한국가스공사에 대응하기로 했다.

인천 연수구, 강원 삼척시·고성군, 경기 평택·화성시, 경남 통영시는 정부와 한국가스공사에 'LNG 인수기지 주변지역 지원규모 확대'를 요청하는 공동건의문을 지난 6일 채택했다.

지난해 7월 30일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LNG 인수기지 주변지역에 대한 정부 지원 근거가 마련됐다. 하지만 지원 사업의 규모와 산정방식을 두고 가스공사와 해당 지자체들은 진통을 겪고 있다.

우선 가스공사는 2008년 실시한 '천연가스 인수기지 및 석유비축기지 주변지역 지원방안' 연구용역을 근거로 한 '전전년도 송출량 기준'에 따라 0.1원/N㎥으로 지원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지자체들은 가스공사가 제시한 지원 규모는 주민들의 잠재적 불안감과 위험시설 입지에 따른 재산상 손실 등이 반영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역주민들의 정서에 반하는 것이자, 해당 규모로는 지원사업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의견이다.

지자체 6개가 공동 대응하기로 하면서 정부와 가스공사는 다소 긴장하게 생겼다. 지원 규모와 배분방법, 최소 지원금 등의 기준을 놓고 지역마다 정서가 달라 이 지자체들은 상호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그러던 중 지난달 20일 6개 지자체는 경남 통영시에 모여 지원 규모 산정과 배분방법, 지원 시기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한 뒤 이번에 최종안을 도출한 것이다.

쟁점이었던 지원 규모 산정방식에 대해 가스공사가 제시한 '송출량 기준의 단일 산정방식' 대신 '송출량·시설용량·인구분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복합 산정방식'을 요구하고 있다는 게 이 최종안의 특징이다.


이 지자체들은 공동건의문을 채택한 뒤, "공동건의안이 수용될 경우 LNG 인수기지 주변지역 지원 규모는 당초 48억 원에서 약 두 배가 늘어난 96억 원이 될 전망이다. 가스공사와 지자체 간 협약으로 올해 상반기부터 지원 사업이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내 LNG 인수기지 6개 주변지역에서는 가스공사와 지역주민 간 갈등이 끊이질 않고 있다. 인천만 해도 지난해 산업통상자원부가 인수기지를 증설하기로 하면서 주민들이 8월 주민설명회 때 설명회장을 아수라장으로 만드는 등의 홍역을 치렀다.


해당 지자체들이 공동건의문을 채택함에 따라 지역주민과 가스공사 간 사회적 갈등은 이제 가스공사가 이 공동건의문의 내용을 얼마나 수용하느냐에 달렸다.

가스공사, 내부 검토 후 공문으로 답변 예정

공동건의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우선 지원 대상 범위 확대를 요청했다.

현재 정부와 가스공사는 LNG 생산기지 '반경 2km 이내 읍·면·동 지역' 주민을 지원 대상으로 한다. 다만,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필요할 경우 배분사업비의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도 2km 이외의 지역도 포함되게 했다.

그러나 6개 지자체는 지역 실정을 반영할 수 있게 하는 조정이 필요하다며, LNG 생산기지 '반경 2km에 속한 읍·면·동의 전체 지역' 주민을 지원 대상으로 할 것을 요청했다. 이 경우, 그동안 반경 2km 밖에 있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면, 자기가 속한 읍·면·동이 반경 2km에 들어가면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기본지원 사업의 종류도 현재 의료·도로·항만·상하수도·환경위생·운동오락·에너지시설과 복지회관 건립 등 공공·사회복지시설 지원으로 돼있는 것에, 에너지 지원 사업을 추가해 도시가스공급·가스안전·신재생에너지를 지원할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공동건의문에는 지원금 산출방식 변경이 포함돼있다. 현재 전전년도 송출량(N㎥)에 0.1원/N㎥을 곱해 산출하고 있다. 그러나 이 지원금이 적은 데다, 산출방식이 송출량에만 의존하고 있어 지역주민의 위험도·재산피해정도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해당 지자체들의 의견이다.

이에 총지원금을 전전년도 송출량(N㎥)에 0.12원/N㎥을 곱한 금액에 저장설비용량(㎘)에 300원을 곱한 금액(인구밀도를 고려해 조정계수 반영)을 더해 산출하자는 것이다. 이 경우 연수구의 총지원금은 [(송출량N㎥ × 0.12원/N㎥) + (저장설비용량㎘ × 300원/㎘ × 1.2)]가 된다.

지자체들은 마지막으로 지원 규모가 과도하게 낮은 경우 기본지원 사업 실행이 어려운 만큼, 최소지원금 2억 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해당 지자체들은 기존 지원금의 약 두 배를 요구한 셈이다. 이들은 지난 6일 이 같은 요구안을 담은 공문을 산업통상자원부와 가스공사로 보냈다. 가스공사는 내부 검토를 거쳐 공문으로 의견을 밝히겠다고 했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시사인천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LNG인수기지 #연수구 #통영 #평택 #한국가스안전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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