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가 지난해 12일 27일 22개 일간지에 게재한 광고. 광고 비용 4억 9000만 원은 철도공사에서 부담했다.
국토교통부
국토부 "철도공사 광고비 대납은 협의에 의한 것"국토부는 지난 12월 27일 <조선>, <중앙>, <동아>, <한겨레>, <경향> 등 주요 일간지에 철도노조의 총파업과 관련해 '19일간의 불법파업에 우리 산업과 국민의 발이 묶여 있습니다'라는 제목의 광고를 실었다. 수서발 KTX 자회사 설립은 국민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노조의 독점적 기득권 유지를 위한 불법 파업은 즉시 종료되어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국토부가 단독 명의로 낸 광고였지만 비용은 전액 철도공사에서 댄 것. 철도공사 관계자는 "국토부와 협의를 하다 보니 철도공사의 주장과 사실상 같은 내용이라 광고비를 대신 내게 됐다"면서 "주장하는 내용이 맞으면 광고를 같이 낼 수도 있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그러나 '왜 혼자서만 비용을 부담했느냐'는 질문에는 즉답을 피했다.
그는 국토부로부터 협조 공문이 있었느냐는 묻자 "공문을 보내고 받을 만한 여유가 없었다"고 답했다. '협의를 거쳤다면 왜 국토부 단독 명의로 나갔느냐'는 물음에는 "광고 작업을 급하게 하다보니 실수로 빠뜨린 것"이라고 해명했다.
결과적으로 철도공사는 자사 경영과 전혀 관계없는 일에 억대의 비용을 지출한 셈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철도공사의 이같은 행동은 용도가 정해진 예산을 임의로 유용한 횡령 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
철도공사 측도 광고비 대납을 앞두고 이런 가능성을 염두에 뒀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관계자는 '광고비용 대납에 법적인 문제가 없느냐고 보느냐'는 물음에는 "20일 넘게 파업이 진행중인 상황에서 그런 가능성을 염두에 둘 여유가 없었다"고 답했다.
국토부 역시 이같은 사실을 시인했다. 다만 철도공사의 광고비 대납은 강요가 아니라 협의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 차례 강조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광고 내용과 비용 처리 모두 철도공사와 협의해서 진행한 것"이라면서 "입장이 서로 같으니까 함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광고 비용은 대지 않으면서 국토부 명의로 광고를 낸 의도에 대해 묻자 이 관계자는 "국민들이 좀 더 안심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이색적인 답변을 내놨다. 그는 "철도공사는 노조와의 관계가 껄끄러워질 것을 예상해서 일부러 뺀 것이 아니겠느냐"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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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노조 불법 파업' 정부 광고비 철도공사가 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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