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림사건 피해자들, 노무현 묘역 참배 예정

고호석씨 등 10여 명 21일 오후 봉하마을 방문... 33년만의 재회

등록 2014.01.21 10:01수정 2014.01.21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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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변호인>의 소재인 부림사건(釜林事件) 피해자들이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한다.

'부산의 학림사건'인 부림사건은 전두환 정권의 초기인 1981년 9월 공안당국이 사회과학 독서모임을 하던 대학생과 교사, 회사원 등 22명을 영장 없이 체포해 감금하고 고문해 기소한 사건을 말한다.

고 노무현 대통령은 당시 김광일 변호사 등과 함께 부림사건의 변론을 맡았다. 부림사건 이 일어난 지 33년만에 피해자와 노 전 대통령이 재회하게 됐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윤성효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에 따르면, 고호석(56)씨 등 부림사건 피해자 10여 명은 21일 오후 3시 경남 김해 봉하마을을 방문해 고 노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한다.

부림사건 피해자들이 고 노 전 대통령 묘역을 함께 참배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고씨 등은 참배 뒤 사저에 들러 고 노 전 대통령 부인인 권양숙 봉하재단 이사장과 이야기를 나눌 예정이다.

권 이사장은 최근 방문객들과 영화 <변호인>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나누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8일 무소속 안철수 국회의원 등이 사저를 방문했을 때도, <변호인>과 관련한 이야기를 주로 나누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부림사건 피해자들은 이날 묘역 참배 뒤 당시 사건을 조작했던 검사들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명할 예정이다. 부림사건은 당시 부산지방검찰청 공안 책임자로 있었던 검사 최병국이 지휘했다.


피해자들은 당시 영장 없이 체포·구금되어 대공분실에서 짧게는 20일부터 길게는 63일간 구타와 물고문, 통닭구이 고문 등을 당했다. 피해자 19명이 기소되어 징역 1~6년형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그 뒤 민주화운동으로 인정을 받았다. 부산지법은 2009년 8월 피해자들에 대해 집회와시위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는 면소 판결, 계업법 위반 혐의는 무죄 선고를 했고,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재심 중이다.


영화 <변호인>은 개봉 33일만인 지난 19일 관객 1000만 명을 돌파했다.
#부림사건 #노무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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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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