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설명회에 열중하는 수험생들자신에게 유리한 전형의 선택은 합격의 주요 변수가 될 수 있다. 하지만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자격을 취득하는 것은 엄연한 범죄행위다.
이혁제
대학입학 전에 걸러내어 합격 취소해야이에 교육부와 각 대학에서는 아직 합격자가 대학에 입학하기 전인 2월 말까지 각 대학의 농어촌특별전형 합격자 중 각 대학에서 요구하는 조건을 갖추지 못한 지원자의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하고 이로 인해 불합격을 당한 차 순위 지원자에게 대학입학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사후약방문'해서는 안 된다. 이것은 시기를 요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사회정의를 세운다는 의미로서도 반드시 빠른 시일 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대학의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시간적으로 가능하다고 본다. 각 대학의 농어촌특별전형 합격자는 정원대비 많은 숫자가 아니기 때문에 대학입학관계자들이 일일이 합격자와 그 부모들의 실제 거주지를 조사한다면 위장전입자를 걸러내는 일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닐 것이다.
단순히 제출한 서류만 보고서는 위장전입여부를 알 수 없다. 특히 중학교를 도시에서 다니고 농어촌 고등학교로 진학한 학생들이 위장전입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철저한 방문조사를 함으로써 위장전입자는 합격을 하더라도 반드시 적발되고 만다는 경각심을 학부모와 일선 학교에 알려주어야 한다. 그래야만 예비 수험생 부모들이 위장전입 할 엄두를 못낼 것이다.
이것은 단순히 위장전입자를 걸러내는 것에서 나아가 위장전입행위가 범법행위이며 이를 통한 이득 또한 몰수당해야 마땅하다는 사회정의를 세우는 일이기도 하다. 사회정의는 거창한 담론으로만 세워지지는 않는다. 사회 각 부분에서 일어나는 작은 일부터 바로 세워질 때 종국에는 정의국가가 현실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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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특별전형 합격자 중 위장전입자 반드시 걸러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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