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공사에서 2006년10월 작성한 '765kV 신고리-북경남 송전선로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서'에 나온 전계 강도 측정치. 765kV 신서산 송전선로는 충남 예산군 고덕면 구만리 구간에서 측정했다.
장하나 의원실
이에 한국전력 송변전건설처 관계자는 "기준치를 초과한 구간은 논 지역으로 예외 조항에 해당하는 곳으로 확인했다"면서 "해당 환경영향평가서에도 해당 지역 전자기 환경은 안전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하지만 장하나 의원은 "예외 조항도 직주지(직장과 주택)의 거리가 먼 도시 지역에 비해 농촌의 경우 논밭과 주택의 거리가 가깝고 농부들이 논밭에 보내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명백한 차별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초고압 송전선로 주변 전자파(극저주파 전자계)는 전압 차로 발생하는 '전계'와 전류에서 발생하는 '자계'(자기장)로 나뉜다. 전계와 달리 자계는 구체적 인과관계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국제암연구소(IARC)에서 '발암 의심 물질'로 규정하는 등 인체 유해성 논란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송전선로 '형광등 발광' 실험 역시 '전계' 때문에 발생하지만 '자계'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보여준다.
한전이 전계가 인체에 무해하다는 근거로 제시한 세계보건기구(WHO) '전자계와 공중보건: 극저주파 전자계의 노출' 자료에도 "송전선 아래 자계의 세기는 대량 20μT 측정될 수도 있으며, 전계는 수천 V/m 일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장하나 의원은 "그동안 전자파 위해성 논란이 자계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는데 전계에서 안전기준치를 초과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며 "현재 운영되고 있는 송전선로뿐만 아니라 밀양, 당진 등 전체 송전선로에 대한 전면적인 위해성 조사를 실시하고 앞으로 송전선로 건설계획에 인체위해성 조사와 환경성 평가를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 의원은 지난 21일 사전 예방 원칙에 따른 전자파 관리를 위해 전자파의 위해성 평가 근거를 마련한 '환경정책기본법'과, 전자파를 '환경 유해 인자'로 관리하도록 한 '환경보건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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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광등 발광' 765kV 송전탑 전기장, 안전기준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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