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오후 2시20분, 서울 이문동에 위치한 한국외대 캠퍼스 본관 1층로비에서 약 80여명의 학생들이 참가한 가운데 '학생 권리 장례식'이 열렸다.
김진수
22일 오후 서울 이문동에 있는 한국외대 본관 1층 로비. 검은색 정장을 입은 학생들이 삼삼오오 모이더니 이내 로비를 가득채웠다. '한국외대 학생의 권리'라고 적힌 액자가 놓인 곳에는 빈소가 마련됐고, 이내 장례식이 열렸다. 도대체 한국외대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비상대책위원회와 대학 간의 갈등... 학교 측 "인정할 수 없다"
문제는 대학 측이 한국외대 비상대책위원장을 인정하지 않으면서부터 시작됐다. 한국외대는 지난해 새로운 총학생회장 후보가 출마하지 않아 선거자체가 무산됐다. 결국 한국외대는 이를 대신해 비상대책위원회(아래 비대위)를 꾸려 올해 일정을 꾸려나가기로 결정했다. 이에 지난해 12월, 단과대 회장들이 모여 투표를 통해 조봉현 전 총학생회장을 제48대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선출했다. 문제는 여기서 발생했다.
대학 측은 "대표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대학평의원회 의원 자격을 취소해버렸다. 대학평의원회는 한국외대 최고 심의기구다. 이렇게 되면 비상대책위원장은 등록금을 논의 및 결정하는 등록금심의위원회(아래 등심위)에 참석할 수 없게 된다. 학교와 학생 측이 각각 4대 4로 논의하게 되는 등심위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대로 갈 경우 학생 측이 불리하게 된다.
비대위 측에 따르면 대학 측이 "대표성을 인정받고 싶다면 비상대책위원회를 인준한 전체학생대표자들의 서명을 받아오라"고 했다고 한다. 여기서 전체학생대표자들이란 비대위원장 단과대 회장들을 포함해 여러 학생기구 관련 장들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