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반하장' 아베 "한국의 위안부 항의는 비방중상"

아베 총리, 국회 답변서 "한국의 비방중상에 냉정히 반론할 것" 밝혀

등록 2014.02.13 10:56수정 2014.02.13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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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12일 일본군 위안부와 관련한 한국 정부의 강경 조치를 '비방중상'에 비유하며 반발했다.

일본 공영방송 NHK에 따르면 12일 아베 총리는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한국이) 잘못된 사실을 나열해 일본을 비방중상한다면, 사실을 앞세워 냉정하게 반론할 것"이라도 밝혔다.

아베 총리는 나카야마 나리아키 의원(일본유신회)이 "일본이 강제로 조선 여성을 데려가 위안부로 만든 것은 사실과 다르다"며 최근 프랑스 앙굴렘 국제만화축제에서의 일본군 위안부 특별전을 개최한 한국의 조치에 대한 견해를 묻자 이같이 답변했다.

이시하라 신타로 일본유신회 공동대표는 "1993년 당시 고노 요헤이 관방장관이 일본군 위안부 강제 동원을 인정하고 사죄한 '고노 담화'에 대해 "매우 부족한 정치인이 관방장관으로서 멍청한 발언으로 위안부 사실을 날조했다"고 주장했다.

아베 총리는 "(한국 측에서) 사실이 아닌 것을 갖고 홍보하는 것은 대부분 민간의 활동이지만, 일본 정부가 사실관계를 갖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기시다 후미오 외무상도 이날 기자회견에서 "한국이 일본군 위안부를 계속 외교적 갈등으로 만들면 안 된다"며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모든 보상이 해결됐다는 일본 정부의 입장을 계속 설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아베 총리는 태평양전쟁을 일으킨 일본인 A급 전범들에게 극동군사재판소(도쿄재판)가 부과한 형벌에 대해서도 "일본 국내법을 토대로 내려진 형벌이 아니다"고 밝혀 사실상 이견을 내놓았다.


다만 아베 총리는 "일본은 재판 결과를 수락했다"며 도쿄재판을 부정하지는 않았다. 패전국인 일본은 1951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서 태평양전쟁이 침략전쟁이며 도쿄재판의 A급 전범 형벌을 수락하는 조건으로 독립국의 지위를 얻었다.
#아베 신조 #일본군 위안부 #도쿄재판 #태평양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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