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유승희 의원
유승희 의원실
2009년 재투표와 대리투표 등 불법과 탈법에 의해 2011년 12월 방송을 시작한 종합편성채널(이하 종편)이 왜곡 편파 방송을 일삼았음에도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종편의 재승인을 허가했다.
방통위는 지난 19일 이경재 전 위원장 주재로 열린 전체회의에서 TV조선·JTBC·채널A와 보도채널인 뉴스Y에 대한 재승인을 야당 추천 2명이 퇴장한 가운데 대통령·여당 추천 3명이 조건부로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는 논평을 통해 "치욕적 결정"이라며 "심사안 마련, 심사위원 구성, 심사과정의 공정성, 심사결과의 투명성 등 그 어느 것 하나 제대로 된 것이 없는 엉터리 심사결과"라고 혹평했다. 이희완 전 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처장은 "부실 심사 의혹이 짙어지고 있는데, 언론 단체들이 힘을 합쳐 그 내용을 철저히 따지고 국민들에게 알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종편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제기해온 새정치민주연합의 유승희 의원은 이번 재승인을 어떻게 보는지 궁금했다. 지난 28일 서면 인터뷰를 통해 종편 재승인과 최성준 방통위원장 내정자 등에 대해 들었다.
유 의원은 종편 재승인에 대해 "근본적으로 재승인의 효력이 부인될 정도로 심각한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고 본다"면서 "재승인 과정 자체를 스스로 무력화시킨 것은 방통위의 존재이유를 부정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종편의 재승인 직후 유 의원은 "합격자를 내정하고 채점한 꼴"이라 규정했다. 그 이유를 "심사위원회를 구성할 때부터 야당 추천 방송통신위원이 가진 의사결정의 지분 40%를 원천적으로 빼앗아 이미 구조적으로 공정한 심사를 할 수 없도록 만들었고, 이렇게 불공정한 구조에서 만들어진 심사결과표가 위원들에게조차 공개되지 않고 의결했다"며 "결국 애초에 제대로 심사할 의도조차 없었고 백지합격증을 미리 내준 것이라 다름없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성준 방통위원장 내정자에 대해 유 의원은 "어제까지 법복을 입고 있던 분을, 바로 행정부의 장관급 자리에 임명하는 것은 삼권분립의 정신을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인사라고 생각한다"면서도 "인사청문회를 통해 여러 검증을 해야되겠지만, 판사로서 법과 양심에 따라 위원회를 운영한다면 합의제 정신이 제대로 발휘되지 않겠느냐"는 기대를 보였다.
"재승인 효력 부인될 정도의 심각한 절차적 하자 있다"다음은 새정치민주연합 유승희 의원과 나눈 일문일답이다.
- 예상대로 종합편성채널(이하 종편)이 모두 재승인을 받았습니다. 물론 MBN은 11월이라 아직 결정나진 않았습니만, MBN 또한 재승인이 무난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번 종편의 재승인 어떻게 보셨습니까?"근본적으로 재승인의 효력이 부인될 정도로 심각한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고 봅니다. 무엇보다도 방송통신위원회의 재승인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의결에 의해서만 가능한데, 그 의결과정에서 방송통신위원회 사무국 직원이 심사채점표를 공개하지 않았거든요. 만약 심사채점표 계산이 문제가 있었다면 이것은 당락을 좌우할 수 있을 거였어요.
결과적으로 최종적인 의사결정권자인 방송통신위원이 심사채점표를 없이 의결하도록 했다면 의결의 효력이 부인된다고 봐야죠. 방송통신위원회가 종합편성채널에 대해 재승인을 하는 것은 최초의 승인과정에서의 약속, 법령상의 의무 사항을 얼마나 잘 이행했는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방송을 할 자격이 있는가를 판단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재승인 과정 자체를 스스로 무력화시킨 것은 방통위의 존재이유를 부정한 것 입니다."
- 지난해 언론계와 시민단체는 TF를 구성해 종편 승인 자료를 심사했고 그결과 비영리 법인인의 투자와 김찬경 전 미래저축은행 화장의 유령회사를 통한 투자 그리고 주주의 변동등을 밝혔어요. 그러나 이것이 재승인에 영향을 미치진 못했는데."예. 최초 승인 당시 이러한 불법행위가 있었다면, 승인 자체가 원시적으로 무효일만큼 심각한 문제입니다. 따라서, 재승인 과정에서 이러한 불법행위에 대한 판단이 반드시 있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예 확인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야말로 일부러 못 본척 했다고 밖에 볼 수 없는데요, 심각한 직무유기라고 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