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골프 접대 공무원' 9명 징계

등록 2014.04.28 09:28수정 2014.04.28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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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접대를 받은 충남도청 공무원 9명(서기관 2명·사무관 3명·6급 4명)이 징계를 받았다.

28일 충남도에 따르면 지난 24일 열린 충남도 징계위원회에서 직무와 관련해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가 인정된다며 도청 공무원 9명(서기관 2명·사무관 3명·6급 4명)에 대해 징계 처리했다. 이중 서기관 1명과 사무관 1명은 중징계, 나머지 7명은 경징계했다.

충남도청 토목직 공무원인 이들은 지난해 12월 열린 제주도 워크숍에서 외부인사를 참여시켜 식비와 노래방 비용, 골프 비용 등을 내도록 한 혐의를 받아왔다.

이들은  지난 1월 국무조정실(총리실) 암행감사에 의해 적발됐다.
#충남도청 #골프접대 #향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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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보천리 (牛步千里). 소걸음으로 천리를 가듯 천천히, 우직하게 가려고 합니다. 말은 느리지만 취재는 빠른 충청도가 생활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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