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아파트 입주예정자협의회 제안한 초등학교(왼쪽 원안 파란색)와 중학교(오른쪽 원안 파란색 부분). 40층 초고층건물(원안 보라색 표시부분) 측면으로 일조방해를 받지 않는 곳이다.
심규상
실제 인근 아파트 입주예정주민들이 자체 시뮬레이션 결과 해 뜨는 시간에서부터 오후 4시까지 신설 학교부지에는 하루 3시간 밖에 햇볕이 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법원 판례를 보면 법적 일조권 수인한도(피해의 정도를 참을 수 있는 한도)는 동짓날을 기준으로 유치원과 초등학교, 중학교 건물은 4시간 이상(오전 8시부터 오후 4시 사이) 또는 연속적으로 2시간 이상(오전 9시부터 오후 3시 사이) 햇볕이 확보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
법적인 일조권을 충족할 지도 의문스럽지만 이를 충족한다 하더라도 일조방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행복청 관계자는 "자체 구성한 자문위원회에서 주변의 토지이용계획 및 이용 현황, 학생 수 추계, 스카이라인, 생활권 전체의 균형, 교통계획 등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부지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관계자는 "소음,분진,일조권 등 교육환경 보호를 위한 검토나 승인은 관련 규정에 따라 시교육청의 인가 단계에서 논의될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일조권 방해여부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다는 얘기다. 해당 자문위원회는 도시계획, 개발, 설계, 건축, 경관, 교통, 조경, 환경 등 다양한 분야의 민간전문가 22명으로 구성돼 있다.
학교 신설부지 결정 과정을 놓고서도 뒷말이 나오고 있다. 해당 신설 학교부지를 중심으로 한쪽에는 A아파트가, 또 다른 쪽에는 B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다. 논의 과정에서 A아파트 입주예정자협의회는 행복청이 고시한 초고층건물 앞을 학교부지로 제안한 반면 B아파트 입주예정자협의회는 일조방해가 없는 초고층건물예정부지 측면을 제시했다.
행복청 "일조권 검토는 시교육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