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최상열)가 6·4 지방선거 때 비정규직노동자 등의 투표권을 보장하기 위해 '투표권(My Vote)보장 지원센터'를 운영하기로 했다.
특히 이번 지방선거부터 선거법상 근로자의 투표시간 청구권이 신설됨에 따라 투표권 미보장 사업체 적발 시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해 근로자의 투표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선관위는 밝혔다.
그동안 노동자의 도시 울산에서는 비정규직 또는 하청노동자들이 투표 당일날 잔업근무나 특근 등으로 부득이 하게 투표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례가 종종 보고되면서 노동계가 이를 개선해 줄 것을 요구해 왔다.
지난 2011년 4·27 울산 동구청장 재선거 때는 최대 사업장인 현대중공업에서 투표를 하지 못한다는 하청노동자들의 호소가 이어지면서 민주노총 울산본부가 이를 문제 삼고 나서기도 했다.
당시 민주노총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각종 선거에서 투표 당일 사용자의 잔업근무, 휴무불인정, 부서회식 등으로 투표시간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며 "그에 반해 대부분의 정규직 노동자들은 유급공휴일을 인정받거나 재보궐선거 때에도 일정시간의 유급투표시간을 인정받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관련기사: "정몽준 의원, 비정규직 투표권 보장하라").
민주노총 울산본부가 2011년 4·27 동구청장 재선거 투표일을 하루 앞둔 26일 집계한 결과 27일 투표마감시간인 오후 8시 이후까지 잔업을 하는 업체는 20여개인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울산 '투표권보장 지원센터'로 비정규직 투표율 올라가나
울산선관위가 이처럼 투표권 보장을 위해 나선 것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호소가 끊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민주노총 울산본부가 조사한 통계에 따르면 울산 노동자 중 14만5000여명이 영세기업 비정규직노동자다. 또 이들 중 3만4000여명은 건설일용노동자며 특히 특수고용노동자들은 노동자 통계에서 빠져 있다.
노동계에 따르면 일부 비정규직노동자와 건설노동자, 특수고용노동자들은 투표일 일을 못하면 일당을 받을 수가 없어 생계를 위해 투표를 포기하는 사례가 있다는 것. 이 때문에 울산민주노총은 '투표권 행사방해 신고센터'를 설치해 운영하기도 했다.
울산시선관위는 '투표권(My Vote)보장 지원센터' 운영관 관련, 기업체에 근무하는 노동자의 투표권 보장을 위해 울산고용노동지청을 통해 관내 사업장에 투표 참여 시간 보장 및 선거권 행사 안내 공문을 발송하고, 유관기관 및 소상공인 단체 등 1200여개 소에 투표시간 보장 안내 및 협조를 요청했다.
울산시선관위 측은 24일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그동안 울산에서는 비정규직 등에서 투표권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민원이 많았다"며 "울산에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투표권 보장 지원센터를 운영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울산선관위는 또한 시각장애인·다문화가정 등 투표참여 취약 계층을 위해 점자형투표 안내문 외에도 음성형 투표안내문, 모국어 투표안내문을 배부하고 인터넷·모바일·QR 코드 등을 통해 투표소 등 각종 선거정보도 안내할 예정이다.
이어 선거일에는 수화통역 콜센터도 운영해 청각장애인이 편리하게 투표할 수 있도록 투표절차 등 알림 서비스도 제공한다고 선관위는 밝혔다.
울산시선관위, 투표소 찾기 서비스와 선거일 교통편의도 제공키로
울산선관위는 이와 함께 유권자가 투표소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투표권 보장 지원센터(052-290-0715~7)와 선관위 홈페이지(http://us.nec.go.kr)를 통해 '전국 투표소 찾기(사전투표소 포함)' 서비스도 제공한다.
또 선관위는 선거 당일날 교통편의도 제공키로 했다. 울산시선관위는 울산소방본부, 울산시장애인복지서비스지원협회의 협조를 받아 울산시장애인복지서비스지원협회 운영차량인 '부르미' 100여대와 소방서 응급이동차량 14대 및 활동보조인을 확보, 중증장애인 등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할 계획이다.
울산시선관위측은 "차량 이용을 원하는 중증장애인 등은 울산시선관위에서 운영하는 투표권보장센터(290-0715~7)나 각 구군선관위로 선거일까지 신청하면 된다"며 "선거의 주인공인 유권자 누구나 동등하게 주어진 권리를 불편 없이 행사할 수 있도록 투표권 보장 및 투표편의를 위한 최상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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