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본수(전 인하대학교 총장) 인천시교육감 후보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보수단일후보'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게 됐다.
인천지방법원 제21민사부(재판장 강석규)는 29일 안경수(전 인천대학교 총장) 인천교육감 후보가 신청한 '단일후보' 명칭 사용 금지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 소송에 대해 "이본수 후보는 6·4지방선거의 선거운동을 함에 있어서 '보수단일후보'라는 명칭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선거에 입후보한 보수 성향의 후보자들 사이에 후보 단일화가 이뤄지지 않았음에도 선거벽보, 선거공보 표지, 현수막 등에 '보수단일후보'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보수 성향 후보자들 사이의 대표자이거나 유일한 보수 성향의 후보자라고 오인할 우려가 크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안경수 후보가 '대한민국 올바른 교육감 추대 전국회의(이하 전국회의)에서 추대된'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도 금지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지만, 이본수 후보가 실제로 이들 단체에서 추대된 사실이 있어 이는 기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이날 안경수 후보 캠프는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에 '이본수 후보의 선거벽보 등 보수단일후보 명칭이 사용된 홍보물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해달라'는 요청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시선관위 관리과 관계자는 기자와 한 전화통화에서 "처음 있는 일이라 난감한 상태"라며 "어떻게 처리할 지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이본수 후보 캠프는 법원의 판결을 이해하기 어렵다며 즉각 이의신청을 한 상태다. 선거일 전까지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이 나기를 바라고 있다.
한편, 안경수 후보와 이본수 후보는 '전국회의'에서 추진하는 보수진영 교육감 후보 단일화에 참가했으나 세월호 사건으로 경선 투표일만 연기되면서 안 후보가 마감 시간 전까지 배심원과 선거인단 명부를 제출하지 않아 '전국회의'는 이 후보를 보수단일후보로 추대했다.
하지만 안 후보는 "경선 투표일을 변경하면서 배심원과 선거인단 명부 제출날짜를 바꾸지 않고 일방적으로 통보한 것은 후보자 간 합의 정신과 추천 규정을 무시한 것"이라며 "경선 과정에 문제가 있어 단일후보 명칭을 사용해선 안 된다"고 주장하고 지난 21일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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