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홍준표 경남지사 후보.
윤성효
홍준표 후보는 지난 5월 29일 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한 경남지사 후보 초청 토론회에 불참했다. 홍 후보는 "정부가 통합진보당에 대해 정당해산심판과 정당활동정지가처분신청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했다. 통합진보당 후보와 토론회를 열 수 없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날 토론회는 새정치민주연합 김경수 후보와 통합진보당 강병기 후보의 양자토론으로 진행되었다. 선관위는 토론회에 불참한 홍 후보에 대해 과태료(400만 원)를 부과할 예정이다.
통합진보당 반발, "허위사실공표-명예훼손 해당" 홍준표 후보의 발언에 대해 통합진보당은 반발하고 있다. 통합진보당 강병기 경남지사 후보 선거대책위는 6월 1일 오전 경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입장을 밝히고, 홍 후보는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다.
31일 통합진보당 거제선거대책본부는 성명을 통해 "통합진보당에 대한 왜곡, 음해 발언"이라고 밝혔다. 거제에 출마한 이길종(광역), 김은동(기초) 후보는 홍 후보의 발언이 자신들에 대한 명예훼손에 해당될 수 있다고 밝혔다.
통합진보당 거제시선거대책본부는 "현재 재판중인 통합진보당의 위헌정당 해산 청구는 전 세계 정당사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는 독재적 만행에 다름 아니다"며 "이미 학계에서 인정받고 있는 통합진보당의 '진보적 민주주의' 강령을 문제 삼아 진보정당 존폐를 법원에 올린다는 것 자체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지금 현재 진행중인 재판을 두고, 마치 결론이 난 것처럼 사실을 호도하는 것은, 검사출신인 홍 후보가 법의 기본적인 원칙인 무죄 추정의 원칙도 모르는 것이며, 이렇게 자격 이하의 인물이 또 경남도의 행정을 맡고자 한다니 지나가는 소가 웃을 일"이라고 밝혔다.
또 이들은 "홍 후보가 고현지역 집중유세에서 발언을 한 것은 해당 지역의 이길종 후보와 김은동 후보가 이미 당선권에 진입한 것을 악의적으로 음해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그에 따른 명예훼손에 관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통합진보당 거제선거대책본부는 "어떠한 음해와 방해공작에도 이번 지방선거를 반드시 압도적으로 승리하여, 돈과 권력보다 사람이 먼저인 정치, 노동자·서민과 소통하는 정치로, 독재와 불통의 박근혜 정권과 홍준표 경남도정을 반드시 심판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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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통합진보당 찍으면 안 된다" 발언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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