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여론조사결과 불법 공표 선거사무원 고발

등록 2014.06.03 12:01수정 2014.06.03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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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선관위는 6.4 지방선거와 관련, 교육감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결과를 불법으로 공표한 혐의로 교육감선거 후보자 A씨의 선거사무원 B씨 및 후보자 C씨의 상황실장 D씨를 6월 2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지난 5월 30일 후보자 A씨의 선거사무원 B씨는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되지 않은 내부참고용 선거여론조사결과를 후보자 C씨의 캠프에서 활용하게 하기 위해 팩스로 전송·공표하였고, 후보자 C씨의 상황실장 D씨는 B씨로부터 전송받은 선거여론조사 결과를 자신이 가입되어 있는 30여개의 SNS(밴드)에 게시·공표한 혐의가 있다.

공직선거법 제108조(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 등)제8항 제1호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되지 아니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공표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덧붙이는 글 대전충청 한줄뉴스
#대전선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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