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보도 통제' 길환영 KBS 사장 해임안 서명

KBS 이사회가 해임제청안 전달한 지 하루 만에 처리

등록 2014.06.10 16:53수정 2014.06.10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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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환영 KBS 사장이 지난 5월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운동사무소 앞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면담을 요구하고 있는 세월호 유가족과 생존자 가족들에게 사과방문을 하고 있다.
길환영 KBS 사장이 지난 5월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운동사무소 앞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면담을 요구하고 있는 세월호 유가족과 생존자 가족들에게 사과방문을 하고 있다.이희훈

보도통제 외압의 당사자로 지목돼온 길환영 KBS 사장의 해임이 공식 확정됐다.

박근혜 대통령은 KBS 이사회가 의결한 길 사장 해임제청안에 10일 오후 서명했다고 이사회 관계자가 전했다.

KBS 이사회는 지난 9일 길 사장 해임제청안을 안전행정부를 통해 청와대에 제출했다. 박 대통령이 하루 만에 길 사장 해임을 처리한 것이다. 2008년 정연주 사장 해임 당시 이명박 대통령은 3일 만에 해임제청안을 재가했었다. KBS사장 최종 임명과 해임은 대통령 권한이다.

KBS의 '길환영 사태'는 지난달 불거진 '보도통제 외압' 폭로에서 시작됐다. 김시곤 전 보도국장이 '방송 개입'과 '청와대 외압' 당사자로 길 사장을 지목하면서, 보도국 기자들과 양대 노조는 사장 퇴진을 요구하며 마이크와 카메라를 내려놓았다. 부장급 간부들도 보직을 내려놓으며 길 사장에게 물러날 것을 요구했다.

방송 파행 사태가 계속되자, 야당 추천 이사 4명이 길 사장 해임제청안을 이사회에 제출했다. KBS 이사회는 지난 5일 찬성 7표, 반대 4표로 해임제청안을 가결했다. 동시에 길 사장의 직무도 정지시켰다. 이사회는 ▲ 직무 수행 능력 상실 ▲ 재난보도 부실 ▲ 경영실패 등을 해임 사유로 들었다.

길 사장은 지난 9일 KBS 이사회의 결정에 불복해 해임제청 결의 무효소송, 직무정지 무효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직무정지 상태에서 임원회의를 소집하기도 했다. KBS 관계자는 "길 사장은 오늘(10일)부터 휴가"라고 전했다.

KBS 이사회는 수일 내에 후임 사장 선임을 위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김주언 야당 추천 이사는 <오마이뉴스>와 한 전화통화에서 "KBS 정관은 한 달 안에 신임 사장 임명을 제청토록 규정하고 있다"며 "조만간 이사회에서 차기 사장 후보 추천 방식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길환영 #청와대 #박근혜 #K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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