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소식지'가 선거법 위반? 진보교육감 겨냥 논란

선관위-경찰, 민주노총 경남본부 <경남노동자> 선거법 위반 조사

등록 2014.06.17 11:36수정 2014.06.17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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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소식지 성격인 노동자신문이 공직선거법 위반의 대상이 될 수 있을까?

선거관리위원회와 경찰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경남지역본부가 지난 6·4지방선거 때 발행해 배포했던 노동자신문에 대해 조사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17일 창원중부경찰서와 민주노총 경남본부에 따르면, 경찰은 관계자들에 대한 소환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이 민주노총 경남본부 관계자들을 조사하는 것은 경남선관위의 고발에 따른 것이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지난 지방선거 기간 동안 <경남노동자>라는 제목으로 노동자신문을 제작해 조합원들한테 배포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지난 지방선거 기간 동안 <경남노동자>라는 제목으로 노동자신문을 제작해 조합원들한테 배포했다.윤성효

경남선관위는 "조합원용 신문에 교육감선거 후보의 홍보성 기사와 광고를 게재하고 지방선거에서 민주노총 경남본부가 지지하는 후보를 선전하는 내용을 게재한 신문을 통상적인 발행부수를 초과해 발행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것.

경남선관위는 "누구든지 법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에 관한 기사를 게재한 신문, 통신, 잡지 또는 기관, 단체, 시설의 기관지 기타 간행물을 통상방법 외의 방법으로 배부, 살포, 게시, 첨부하거나 그 기사를 복사하여 배부할 수 없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민주노총 경남본부가 펴낸 <경남노동자>라는 제호의 신문을 문제 삼고 있다. <경남노동자>는 조합원용으로 제작해, 각 연맹을 통해 단위노조에 배포되고 있는 신문이다.

지난 지방선거 기간에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경남노동자> 신문에 "진보정당이 분열을 멈추고 하나로 뭉쳤습니다"거나 "새누리당 박근혜정부 '많이 내고 적게 받는' 연금법 개악" 등의 제목으로 기사를 게재해 배포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지지)후보를 신문에 소개해 놓기도 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박종훈 교육감 당선인과 통합진보당 강병기 전 경남지사 후보 등을 '지지후보'로 선정했고, 사진와 경력·주요공약 등을 소개했다.

경찰은 민주노총 경남본부에 대해 '선거운동기간 집중 배포' 등에 대해 조사하고 있으며, 검찰의 지휘를 받아 처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경남노동자> 신문은 조합원용으로 제작·배포되기 때문에 일반 신문과 다르다고 보고 있다. 김재명 본부장은 "노동자신문은 이번에 만들어진 게 아니고 발생된 지 10년도 넘었다. 지난 총선과 2010년 지방선거 때도 만들어 배포되었다"며 "노동자신문은 조합원들의 소식지이고, 노조 소식지를 문제 삼는 것은 노조탄압이다"고 말했다.

그는 "노동조합은 정치 활동을 할 수 있고, 선거에서 후보를 내기도 하지만 '지지후보'를 선정하기도 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같은 논리라면 한국노총이 새누리당을 공개지지하는 것도 문제를 삼야야 맞다"고 덧붙였다.
#공직선거법 #지방선거 #민주노총 경남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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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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