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울산지부 소속 교사들이 20일 울산 무거로터리에서 전교조를 지켜달라고 시민들에게 호소하고 있다
전교조 울산지부
법원이 지난 19일 전교조에 대해 법외노조라고 판결한 후 울산지역 전교조와 야당, 학부모단체가 일제히 "역사의 수레바퀴를 되돌린 시대착오적 행태며 탄압"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전교조 울산지부는 20일 오후 2시 울산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참교육 25년 전교조를 반드시 지키겠다"고 천명하고 긴급 지부집행위를 열어 향후 대처방안을 논의했다.
전교조 울산지부는 21일 임시 전국대의원대회에 참석한 뒤 24일부터 7월 2일까지 지역 주요거점에서 피켓시위를 진행한다. 특히 27일에는 전교조 조합원 조퇴투쟁을 전개하며 탄압에 맞선다는 입장이다.
야권과 시민단체로 구성된 '전교조탄압저지울산공대위'도 23일 오전 기자회견을 가진 뒤 오후에는 '전교조사수 박근혜 정부 규탄 울산시민 결의대회'를 열 예정이다.
"1987년 이전으로 후퇴하는 역사의 퇴행"전교조 울산지부는 기자회견에서 "2014년 6월19일, 박근혜정권에 굴복한 사법부에 의해 민주주의의 시계가 1987년 이전으로 후퇴하는 역사의 퇴행이 일어났다"며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은 사법부가 이미 이성을 잃어버린 독재권력의 압력에 굴복해 헌법에 보장된 노동기본권과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짓밟은 사법 굴욕이자, 정권에게 노동조합 해산권이라는 칼날을 쥐어준 초헌법적 조치"라고 비난했다.
이어 "전교조는 군사독재정권의 군화발 아래에서도 참교육을 지키기 위해 해직을 불사하고 건설된 조직으로 참교육을 향한 마음으로, 아이들에 대한 사랑으로 온갖 고통과 희생을 감내하며 지켜왔다"며 "국제노동기구인 ILO의 권고도 무시되고, 헌법에 보장된 노동기본권조차 행정처분으로 간단하게 무시되는 이땅의 민주주의와 인권의 현실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고 토로했다.
울산전교조는 또한 "우리는 이대로 가만히 있을 수 없으며 박근혜 정권의 탄압에 맞서 25살의 참교육 전교조를 지켜낼 것"이라며 "지난 지방선거에서 국민들은 13명의 진보교육감 당선으로 전교조와 진보교육에 대한 신뢰의 뜻을 보냈지만 박근혜 정권은 해직교사 9명이 소속되어 있다는 이유로 6만여 조합원의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만들었다"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울산교육청에 경고했다. 전교조는 "울산교육청은 박근혜 정부의 상식 이하의 전교조탄압에 부화뇌동하지 않기 바란다"며 "전교조와의 협력적 관계 유지를 부정하고 박근혜 정부의 전교조탄압에 앞장선다면 울산교육청이 전교조울산지부의 투쟁의 대상이 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해 둔다"고 밝혔다.
또한 "울산교육청이 전교조탄압의 전면에 나설 경우 김복만 교육감을 향한 전면적인 투쟁에 나설 것"이라며 "우리는 참교육 실현을 위해 제자들에게 부끄럽지 않는 길을 당당하게 걸어 갈 것"이라고 천명했다.
야권 "법외노조 판결은 노동탄압이자 진보교육 탄압"통합진보당 울산시당도 성명을 내고 "법외노조 판결은 헌법에 적시된 노동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판결로 국내 뿐 아니라 국제사회의 비판도 더 커질 것"이라며 "국가인권위원회가 이미 결사의 자유 침해로 반대 입장을 밝혔고, 국제노동기구(ILO)와 OECD 노조자문위원회, 세계교원단체총연합회 등 국제단체들도 반대의사를 현 정부에 전달한 바 있다"고 상기했다.
그러면서 "국내외적 반발에도 불구하고 재판부가 패소판결을 내린 것이 교육 분야로까지 확대된 박근혜 정부의 진보탄압 의지를 반영한 결과가 아닌지 실로 우려스럽다"며 '통합진보당은 법외노조 판결을 노동탄압과 진보교육 탄압으로 보고 전교조 선생님들과 공고한 연대를 바탕으로 강력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천명했다.
특히 통합진보당은 "제자 논문표절 전문가인 김명수 교육부장관 후보자와 총장 재직시절 불법수당 의혹까지 불거진 송광용 교육문화수석 임명 등 대통령과 정부의 연이은 인사 참극이 벌어졌다"며 "문창극 총리후보자를 비롯해 김명수, 송광용, 이병기 등 자격 없는 내각 및 청와대, 국정원장 후보들을 즉각 지명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정의당 울산시당도 성명을 내고 "이번 사법부의 판결에 강력한 유감을 표하며 박근혜 정부가 벌이는 전교조 죽이기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며 "참교육을 위해 노력하다 부당하게 해직된 선생님들을 문제 삼아 전교조의 법적 지위까지 부정한 이번 처사는 헌법상의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다분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아직 최종심 판결이 남아있고 전교조는 즉각 이번 판결에 항소하고 가처분신청 등의 법적 대응을 할 방침이라고 한다"며 "이런 상황에서 교육당국이 이번 판결에 대해 졸속적인 방식으로 전교조를 해체시키려는 무모한 시도를 벌여서는 안 될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정의당 울산시당은 학교교육을 책임지는 교사들의 법적 지위를 박탈하며 정당한 권리를 짓밟으려는 어떤 시도에 대해서도 단호히 맞설 것"이라며 "심상정 원내대표가 발의한 전교조 지위보장을 위한 교원노조법 개정이 통과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참교육학부모회 울산지부 "6·4지방 교육감 선거 결과 거스르는 일"한편 참교육학부모회 울산지부도 논평에서 "이번 판결은 합법적 지위의 조합원들이 활동해 온 조직에 대한 매우 정치적 판단"이라며 "규약 시정을 근거로 6만여 조합원의 단결권을 박탈하는 무리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는 시대착오적인 행태이며, 박근혜 정부가 전교조를 탄압하기 위한 것으로 밖에 해석되지 않아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번 전교조 법외 노조 판결은 세월호 참사를 통해 드러난 정부의 무책임에 대한 분노와 우리 아이들에 대한 주입식 교육의 변화를 열망하며 나타난 6·4지방 선거의 교육감 선거 결과를 거스르는 일"이라며 "현재 수많은 조합원들이 근무하고 있는 학교에서도 혼란을 가져 올 우려가 현실로 나타날 때 우리 학부모들은 간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참교육학부모회는 "전교조는 초심을 떠 올리며 교육현장을 지키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해야 할 것이며, 이에 교육운동 세력들은 함께 할 것"이라며 "오히려 박근혜 정부의 탄압에도 굴하지 않는 힘을 일으켜 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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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일간지 노조위원장을 지냄. 2005년 인터넷신문 <시사울산> 창간과 동시에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활동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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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야권·학부모단체 "함께 전교조 지키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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