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13일 오후 서울 강서구 화곡동 자택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김 후보자는 서울대 사범대 교육학과를 나와 한국교원대 교수를 지내면서 현재 한국교육학회장을 맡고 있다.
연합뉴스
김명수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가 선거에 나선 후보에게 불법적으로 정치자금을 후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26일 오전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박홍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국립대인 한국교원대 교수로 재직하던 2010년과 2012년 각각 10만 원씩의 정치자금을 후원했다.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요청서에는 그가 정치자금을 후원해 소득공제를 받은 사실이 담겨있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김 후보자 쪽은 박홍근 의원에게 "동문회에서 선거에 나가는 동문들을 도와주는 차원에서 후원금 납부를 요구해 건넨 것으로, 정치자금을 후원한 정치인이 정확히 누구인지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국가공무원법 65조에 따르면, 기부금 모집 등 공무원이 선거에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한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선거에 나선 후보자에게 공무원이 정치자금을 후원하는 것은 '기부금을 모집'하는 것으로써, 불법에 해당한다"는 게 안전행정부의 설명이다. 최근 신설된 같은 법 제84조에 따르면, 관련 조항을 위반할 경우에 3년 이하의 징역과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나와 있다.
박홍근 의원은 "제자 논문표절과 연구비 부당수령 등 끊임없는 도덕성 문제가 제기된 김 후보자에게서 이제는 불법행위까지 확인됐다"며 "현행법이 엄중한 범죄로 인식하는 사안이니 만큼, 더 이상 김 후보자에게 교육부 장관과 사회부총리로서의 자질을 논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김명수 후보자에 대한 의혹이 연달아 나오면서 사퇴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그는 제자 등 다른 사람의 연구성과를 가로챘다는 의혹이 제기된 논문만 11건에 달한다. 이를 통해 1270만 원의 연구비를 받기도 했다. 또한 '유령 학술지' 논문 게재, 허위 경력 기재, 사교육업체 '아이넷스쿨' 주식 보유 의혹 등도 제기됐다. 김 후보자는 이에 대해 설득력 있는 해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내달 9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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