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신계륜(사진 왼쪽), 김재윤(사진 가운데)과 신학용(사진 오른쪽) 의원.
오마이뉴스
입법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 세 명 의원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지만, 검찰 수사는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아래 SAC) 관련 부분을 넘어 유치원총연합회 쪽으로 커지고 있다. 검찰 수사가 고구마 줄기처럼 다른 부분으로 확대되는 형국이다.
신학용 의원과 신계륜·김재윤 의원 등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 세 명이 SAC로부터 돈을 받고 법안 개정을 추진한 혐의를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임관혁 부장검사)는 지난 17일 석호현 전 유치원총연합회장을 소환조사했다. 앞서 특수2부는 지난 14일 서울 여의도에 있는 국민은행 한 지점에 있는 신학용 의원의 대여금고를 압수수색, 현금이 다량 보관돼 있는 걸 확인했다. 검찰은 신학용 의원이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을 맡았던 지난해 4월 유치원총연합회로부터 입법 청탁을 받고 대가로 돈을 수수한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신학용 의원은 지난 17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압수수색을 통해 나온 국민은행 개인 금고의 현금은 입법로비, 불법자금과는 전혀 무관한 개인자금"이라며 "개인금고 자금은 지난해 9월 5일 출판기념회를 통한 출판 축하금, 올해 2월 자녀 결혼식 축의금 중 일부분"이라고 주장했다. 신학용 의원은 자신의 혐의가 언론에 보도된 것에 대해 "추후 검찰의 피의사실공표 문제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겠다"라고 말했다.
검찰, CCTV 영상 제시하며 '돈 주고받는 모습 아니냐' 압박지난 12·14일 의원 세 명을 소환조사하며 김민성 SAC 이사장과 대질신문까지 마친 검찰은 SAC 관련 청탁입법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와 관련자 진술이 충분히 확보됐다고 판단하고 다른 혐의점 수사로 초점을 옮기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검찰은 의원들이 김 이사장을 만난 사실을 뒷받침하는 CCTV 영상과 통화기록, 문자메시지를 조사과정에서 제시했다. 의원들은 이같은 내용이 금품수수의 증거가 되지는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김 이사장을 만난 사실 자체는 부정할 수 없었다.
검찰은 김 이사장으로부터 50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김재윤 의원에겐 김 의원이 SAC를 방문한 증거와 이 자리에서 김 이사장이 김 의원에게 돈을 줬다는 관련자 진술을 제시했다. 또 김 의원의 자녀가 SAC 교수진의 레슨을 받게 된 것을 두고 법안 처리와 관련 있는지도 조사했다.
신학용 의원이 김 이사장으로부터 상품권 등 500여만 원 어치와 현금 1000만 원 등 모두 1500만 원 어치의 금품을 받았다는 혐의를 두고 있는 검찰은 두 사람이 함께 찍혀있는 CCTV 영상을 제시하며 '이 동작이 돈을 주고받는 모습 아니냐'고 추궁한 걸로 전해졌다.
검찰은 신계륜 의원에 대해서도 김 이사장으로부터 5000만 원을 받은 구체적인 정황을 제시했다. 법안 발의 시점을 전후해 김 이사장이 신계륜 의원을 식사 자리에 초대, 선물을 주면서 그 상자 안에 돈 봉투를 넣어 신계륜 의원에게 직접 전달하지 않았느냐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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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동작, 돈 주고받는 모습 아니냐' 압박하는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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